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이어 평양선언 효력정지 검토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23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24

文정권 남북 합의 전면 정지, 대북 선전전 재개도 검토
평양선언은 6개항, 교류협력 증대 대부분 중단 상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연일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뿐 아니라 그 상위 합의인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거론돼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합의 전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 검토 전"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검토 전"이라고만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실효적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이뤄지는 차원은 아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고려되고 있는 차원이다.

대북 선전전은 북한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은 이전 이와 관련해 원점 타격을 위협할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등 선전전 재개가 현실화되면 남북관계는 확전도 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 검토하는 이유는…두 합의 밀접한 관계
   평양선언에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철저히 준수" 조항도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넘어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두 합의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한 당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이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평양공동선언은 총 6개항으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해결 위한 인도적 협력 증대 ▲남북 교류협력 적극 추진 ▲한반도 비핵화 실질적 진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었다.

평양선언에는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평양선언은 이후 남북의 후속조치 이행 미비 속에 실제 이행되지 않은 조항이 더 많다.

평양선언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서해 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남북 산림분야 협력,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진척 사항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지만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력도 사실상 사문화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폭탄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겠다고 위협할 정도다.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