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는 대화 녹취록이 확인됐다'는 KBS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으로 의심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검사장)과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신 연구위원과 KBS 기자 A(49)씨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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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KBS 기자들에게 '한 장관이 이동재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 연구위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있는데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한 장관과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확인됐다며 이 둘의 대화를 보도했다. 당시 KBS는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한 장관은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보도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역할, 지위, 허위성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 외에 보도 과정에 참여한 다른 기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