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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컵 보증금제 '2년 내 전국 시행' 못 박았지만…끊이지 않는 잡음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7:04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7:04

대상 매장 3분의 1은 1회용컵 보증금제 '보이콧'
"규모 큰데 시행 대상서 빠져"…형평성 논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2025년 안에 전국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대상 중 3분의 1은 제도 참여를 보이콧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2025년 안에 전국 시행으로 확대된다. 1회용컵 보증금 관련 고시에 세종과 제주 외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상 매장 200여곳은 1회용컵 보증금제 '불참'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총 652곳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시연회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점검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소비자들은 제도 자체를 낯설어하기도 하고, 매장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더해 1회용컵 회수 업무까지 추가됐다. 반납받은 컵을 보관할 공간이 마땅찮은 문제도 여전하다.

제주 지역에선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저가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보이콧을 선언하는 매장들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대상 매장 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200여곳은 보증금제에 불참 중이다. 법적으로는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환경부는 당분간 과태료 부과를 않겠다는 입장이라 제도 참여를 강제할 방법도 마땅찮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해당 매장들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 참여를) 유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는 과태료 비용을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 "규모 큰데 시행대상서 빠져"...매장간 형평성 문제도

다른 브랜드의 컵을 돌려받는 교차 반납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현행 컵 보증금제는 다른 매장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 참여 중인 652개 매장 가운데 117개 매장에서만 타 브랜드 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장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를 시행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일부 지역 자체 브랜드의 경우 그 지역에서는 매장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전국 단위로는 매장 수가 적어 보증금제 시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이를 수용해 시·도지사 권한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을 빼거나 추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지역 특수성에 맞게 대상 매장을 조정하는 권한을 주려고 한다"며 "제주에서 제도 개선 건의가 있어,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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