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수거 중 사다리 전도돼 2m 아래로 추락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에이치앤엠(H&M) 그룹의 앤아더스토리즈(& Other Stories) 청담점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H&M과 앤아더스토리즈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2시 10분경 H&M 그룹인 앤아더스토리즈 청담점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59년생)가 추락했다.
세탁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커튼 수거를 위한 해체 작업 중 사다리가 전도되는 바람에 2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지난 7일 사망했다.
앤아더스토리즈 청담점 매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앤아더스토리즈 청담점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