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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尹대통령에게 닥친 세 가지 과제…與 전당대회·北 무인기·3대 개혁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0:16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0:17

나경원 논란에 변수 커져, 與 당권 '윤심' 논란 향배
北 무인기 대응 미비 혼선, 대응 따라 보수층 흔든다
2023년 핵심 과제 3대 개혁, 노동개혁 성과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3년 초 세 가지 국정과제에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제를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여당의 총선 승리와 함께 안정된 국정운영의 힘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지율이 40%대를 넘으면서 대선 득표율인 47.85%를 복원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신년 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상 유지 혹은 소폭 하락이었다.

이유는 우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원인이 됐다. 이에 더해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유력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與 전당대회 '윤심' 논란 커져…대통령실, 나경원 공개 비판에 견제 의혹
   최진 "권성동·장제원 합심 안됐다, 전당대회서 분기점 생길 수도"

오는 3월 8일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23년에는 3대 개혁 등 여러 중점 과제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필수적이기에 여당 대표의 중요성은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다. 윤심이 전당대회 최대 화두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가 당선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 개입에 대해 부인하지만,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면 친윤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시 윤 대통령이 상처받을 수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충북도] 2022.12.22 baek3413@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나 부위원장은 인지도가 높은 중진으로 대선주자급 인사로 평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여당의 차기 당권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나 부위원장의 출산과 연계해 대출금을 탕감하는 이른바 '헝가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두 차례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갈등 국면을 조성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조율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여권 인사의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어서 전당대회 출마 견제용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친윤의 핵심인 권성동·장제원 두 의원이 힘을 합치기만 해도 성공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이 김기현 의원이 뜨지 않는다면 권 의원은 새로운 연합 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北 무인기 사태서 보인 軍 대응 미비, 보수층 마음 흔든다
   尹대통령도 진노, 대통령실 진상규명 후 인책 검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토 침범 과정에서 보여진 군의 대응 문제는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지지층의 성향상 정권 차원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달 26일, 육군 제1군단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발견한 시간은 오전 10시 25분이었지만,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무인기 항적이 오전 10시 19분부터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무인기의 판단을 빠르게 했다면 이후 대응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가 본격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군은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무인기 포착 1시간 30여분이 지난 때 발령했다.

군 당국의 정보 공유 및 상황 전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무인기 침범이지만 군 내부의 공유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대응에 대해 진노했고 실전적 훈련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장비 도입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 후 군 관련자의 인책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yooksa@newspim.com

尹대통령 연일 강조하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성과낼까
   허니문 끝나는 2년차, 강고한 반대세력·다수 野 극복해야

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도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더불어 3대 개혁 두 개의 의제만 강조할 만큼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도 "노동개혁을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핵심과제로 연일 강조하면서 개혁의 성과는 윤석열 정부 승패를 가를 정도의 사안이 됐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가 되는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해라고 강조한다.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첫 해는 국정 철학을 펼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지만, 집권 2년차부터는 보다 냉엄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2023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의 경제 환경도 어려운 상황이다.

3대 개혁 자체도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며, 개혁의 마무리인 법제화에는 169석의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과는 최악의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에서 성과를 낸다면 보수와 중도층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겠지만, 대치 국면 속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무능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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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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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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