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손배소 냈으나 패소
"피해 축소·왜곡으로 보기 어려워…배상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01.05 pangbin@newspim.com |
이 부장판사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특성에 기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이고 그러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행위들을 포괄해 표현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이 대표)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의 조카가 원고 가족에게 저지른 범행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는데 피고의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원고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에 찾아가 B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을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고인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A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사용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한 때 연인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것으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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