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 없는 갭투자자...양도세 완화에 급매물 늘어날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06:01

2020~2021년 갭투자 성행…전세만기 세입자에 보증금 반환 부담
고금리에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입자 구하기 어려워
"세금·금리 여파…차익 실현 크지 않아 처분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약 2억원의 갭투자로 2년전 분당신도시 전용 84㎡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한모씨(47)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이달 하순 4년째 살고 있던 분당 아파트 세입자가 퇴거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줘야해서다. 이 아파트 현 전세 보증금은 5억6000만원. 하지만 어렵게 구한 다음 세입자는 시세에 맞춰 5억2000만원에 들어왔으며 그나마 한달 뒤인 2월 하순에나 보증금을 치른다. 갭투자였던 만큼 한씨가 지금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은 한푼도 없다. 이에 따라 한씨는 한 달간 '융통할' 자금을 구해야한다. 그것도 4000만원이나 빠진 상태에서 말이다.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진 한 씨는 분당집을 팔 것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매매 시세도 크게 떨어진데다 매수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한숨만 나온다. 

이사철인 봄철이 다가오면서 주택 급매물이 늘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소액으로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던 갭투자자들이 전세가 만기된 세입자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높은 금리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기 어려운 갭투자자들의 경우 재계약을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차액을 대출받아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일정 금액을 월세처럼 세입자에게 주고 있다.

다만 집값 하락세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에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 갭투자자들은 매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은 커녕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급매물을 통해 부담을 덜고 싶은 심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보증금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급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지펴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떨어진 전세보증금 때문에 주택 매매를 문의하는 갭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분당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를 때 그 차액으로 집을 샀던 투자자들이 최근 전세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매도를 문의하는 횟수가 늘었다"며 "아직 급매물이 늘지 않았지만 이사철인 2월 이후에는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2020.06.23 pangbin@newspim.com

◆ 낮아진 전세가격…대출받아 차액 토해내는 갭투자자들

지난 2020~2021년이 집값 상승기로 전셋값도 함께 올랐지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전세가격이 떨어졌다. 2년전 집을 매수했다면 전세만기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가격을 낮춘 만큼 보증금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전셋값이 가장 비쌀 때 갭투자를 한 여파로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독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소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한 갭투자자들은 고민이 깊어졌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집값 상승기에 갭투자에 뛰어든 사람 대다수가 '영끌'해 보유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일산에 4000만원을 투자해 4억3000만원 구축아파트를 매수한 최모(35) 씨는 "전세가격이 5000만원 떨어졌다"면서 "올해 3월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낮아진 전세가격만큼 차액을 대출받아 토해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 활용도 갭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갱신권 사용 이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퇴거를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통상 2년으로 설정된 계약 기간 도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서대문구 W공인중개사사무실 관계자는 "가격은 무조건 맞춰줄테니 사람만 갖다 앉혀달라고 한다"며 "세입자가 무조건 나가야된다고 했을 경우 보증금 전체를 당장 반환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요구를 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낮춰 갱신권을 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에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3일 보증금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갱신권을 사용한 물건으로 2년 전 보증금 13억8000만원보다 4억3000만원 저렴한 계약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1일 2년 전 보증금 10억5000만원보다 3억원 낮춘 7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4일 2년 전 보증금 9억원에서 2억7000만원 내린 6억3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 세금이나 금리 여파…주택가격 상승분 크지 않아 처분 가능성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전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갭투자자들이 아파트를 급매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결국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되는 만큼 집값이 오르기 전까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고 가기보다 투자금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털어버린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 이후 2년이 채 되기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아파트를 처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 자금이 없다면 소득이나 여건 등을 확인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보증금반환대출 같은걸 받을 수 있고, 안될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출을 받는다 해도 금리를 높게 받다보니 사실상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담스럽다면 계속 안고 가는건 한계가 있다"면서 "투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경기침체 우려와 소득여건이 부족할 경우 집을 같고 있다해도 실제 차익실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세금이나 금리 이런것들로 실질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이 얼마되지 않아 손에 쥐는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갭투자들 가운데 일부는) 처분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