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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6:30

◇부행장 승진

▲혁신금융그룹 김인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김운영

◇지역본부장급 승진

▲강서·제주지역본부 윤동희 ▲남부지역본부 백창열 ▲중부지역본부 곽인식 ▲경서지역본부 조민희 ▲경남지역본부 홍석표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김원섭 ▲인사부장 박일규 ▲경제경영연구실 박태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윤석연 ▲검사부 정성진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북지역본부 오상진 ▲IT개발본부 기완서

◇본부 부서장 전보

▲퇴직연금부 서봉균 ▲기업지원부 이현숙 ▲IBK컨설팅센터 김상욱 ▲프로젝트금융부 조준호 ▲기관고객부 음미애 ▲강남기업금융센터 이유정 ▲투자상품부 오정순 ▲수탁부 방창식 ▲글로벌사업부 강승균 ▲글로벌영업지원부 송제훈 ▲자금결제부 윤동현 ▲경영관리부 김대근 ▲자회사운영부 김치엽 ▲여신심사부 오수정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양희선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나홍환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이상헌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홍성욱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박영옥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송동준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김영기 ▲호남여신심사센터 김수연 ▲호남여신심사센터 문경배 ▲여신관리부 김성찬 ▲경영지원그룹데이터센터구축팀 하종길 ▲디지털기획부 박진현 ▲기업디지털채널부 한찬우 ▲개인디지털채널부마이데이터사업팀 이재민 ▲IBK고객센터 송용현 ▲IT시스템운영부 조성열 ▲금융소비자보호부 주철 ▲준법지원부 최홍준 ▲비서실 정재훈 ▲검사부 권재준 ▲검사부 홍승우

◇WM센터장 전보

▲목동WM센터 최현정 ▲부산WM센터 정현희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오산기업금융지점 이승엽 ▲동수원기업금융지점 김명희

◇ 지점장 승진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기관영업팀 정재현 ▲방배동지점 정희동 ▲언주역지점 김응경 ▲마석지점 유동호 ▲청량리지점 조윤경 ▲아현역지점 조대웅 ▲뚝섬역지점 정성훈 ▲용산전자지점 김병일 ▲청계5가지점 김영순 ▲상동역지점 윤은선 ▲인천삼산지점 김경숙 ▲반월기업스마트지점 오선희 ▲범천동지점 이재승 ▲부산진지점 이미자 ▲김해산단지점 박민호 ▲김해상동지점 민영환 ▲양산중부지점 이순옥 ▲해운대역지점 이순실 ▲포항지점 서운태 ▲대구국가산업단지지점 송연주 ▲여수지점 김선호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양재동 김광력 ▲가좌공단 이현재 ▲군포공단 조혜진 ▲영통 김정신

◇ WM센터장 승진

▲판교WM센터 이미옥

◇ 지점장 전보

▲부산지역본부기관영업팀 한정숙 ▲충청지역본부기관영업팀 오미경 ▲호남지역본부기관영업팀 이정호 ▲강남구청지점 장미영 ▲강남구청역지점 정헌주 ▲강남대로지점 전성표 ▲강남역지점 조정애 ▲대치역지점 홍정실 ▲도곡팰리스지점 김현정 ▲무역센터지점 박종덕 ▲삼성동지점 이다남 ▲선릉역지점 권오삼 ▲언주로지점 나성우 ▲역삼남지점 김동수 ▲역삼중앙지점 김경희 ▲이수역지점 김득상 ▲테헤란로지점 신주현 ▲가락동지점 고성환 ▲구의동지점 문채순 ▲길동지점 이혁주 ▲송파지점 정광석 ▲워커힐지점 경연욱 ▲잠실지점 이동훈 ▲하남풍산지점 신치수 ▲호평지점 우영일 ▲공릉동지점 최용희 ▲공릉역지점 김인숙 ▲광적지점 구홍모 ▲답십리지점 박기수 ▲마들역지점 이성섭 ▲송우지점 이용기 ▲의정부지점 오인택 ▲목동쉐르빌지점 김용진 ▲문래하이테크지점 조사환 ▲신길동지점 김정애 ▲신수동지점 권택훈 ▲신정동지점 박천경 ▲여의도지점 김영욱 ▲염창동지점 박민우 ▲오목교역지점 전상윤 ▲제주지점 김희종 ▲가산디지털지점 정은영 ▲가산테크노지점 노학진 ▲개봉동지점 이금남 ▲고척동지점 이미성 ▲구로디지털중앙지점 양종진 ▲구로삼성IT지점 김경혜 ▲구로유통단지지점 이수일 ▲구로중앙지점 허욱 ▲남구로지점 윤영만 ▲시흥매화산단지점 오정환 ▲노량진지점 주광남 ▲독산중앙지점 우미옥 ▲범계역지점 최용수 ▲신대방역지점 이상덕 ▲인덕원지점 심성희 ▲평촌아크로타워지점 한명숙 ▲평촌중앙지점 최미경 ▲평촌테크노지점 반충환 ▲호계동지점 이상진 ▲호계중앙지점 백미자 ▲김포지점 여환숙 ▲김포산단지점 조형관 ▲김포장기지점 곽구택 ▲김포하성지점 정미경 ▲삼송테크노지점 국중용 ▲수색지점 장영준 ▲연희동지점 심재동 ▲일산덕이지점 박현일 ▲일산웨스턴돔지점 임상빈 ▲일산장항지점 이춘희 ▲일산주엽지점 맹선배 ▲일산중앙지점 강현아 ▲파주지점 유삼구 ▲파주광탄지점 박두정 ▲남대문시장지점 박미선 ▲무교지점 조해균 ▲서소문지점 이동기 ▲성수희망지점 양창권 ▲약수동지점 박제선 ▲을지로지점 최강락 ▲종로지점 허현수 ▲종로6가지점 김경옥 ▲남동중견기업센터 지민수 ▲검단지점 나기수 ▲남동공단지점 이찬형 ▲남동공단미래지점 박남규 ▲남동기업스마트지점 박천운 ▲남동인더스파크지점 이현수 ▲남동중앙지점 김회남 ▲만수동지점 고혜선 ▲석암지점 정도영 ▲송도지점 서임선 ▲연수지점 김동진 ▲인천북항지점 박재술 ▲인천원당지점 안순기 ▲인천항지점 김수미 ▲부천내동지점 이정훈 ▲공도지점 양회령 ▲동탄남지점 이주헌 ▲발안산단지점 김동석 ▲오산남지점 김정웅 ▲포승공단지점 안재석 ▲화성발안지점 허순옥 ▲화성송산지점 이경희 ▲화성장안지점 류정식 ▲강릉지점 김동일 ▲경안지점 유원종 ▲분당수내역지점 조현수 ▲서판교지점 최효선 ▲성남디지털지점 김승언 ▲성남테크노지점 이원영 ▲원주지점 고대철 ▲판교제2테크노밸리지점 이승선 ▲판교테크노밸리지점 홍다연 ▲반월중견기업센터 장선미 ▲동시화지점 황성도 ▲반월성곡지점 정길재 ▲서시화지점 신영출 ▲선부동지점 오은경 ▲시흥능곡지점 이제호 ▲광교지점 황명수 ▲군포지점 김윤래 ▲산본역지점 구명본 ▲수원지점 최진용 ▲수지동천역지점 황숙경 ▲영통신동지점 강경모 ▲용인동백지점 김미애 ▲용인서천동지점 이동현 ▲원천동지점 김연희 ▲녹산중앙지점 이성민 ▲덕천동지점 허미진 ▲부산지점 김수미 ▲부산역지점 박미경 ▲부전동지점 김경록 ▲부평동지점 김순제 ▲사상디지털밸리지점 노규현 ▲초읍동지점 손영주 ▲김해지점 이성경 ▲김해장유지점 심재희 ▲창원대로지점 고민규 ▲창원상남지점 김승준 ▲동래지점 홍재윤 ▲사직동지점 안순옥 ▲센텀시티지점 김원애 ▲수영역지점 김혜영 ▲안락동지점 박병덕 ▲양산지점 이대원 ▲양산덕계지점 장태근 ▲울산공업탑지점 전길성 ▲울산무거동지점 김정애 ▲울산중앙지점 이원경 ▲정관지점 안천희 ▲대곡지점 김미희 ▲범어동지점 조정희 ▲성서지점 변옥주 ▲성서공단희망지점 곽공섭 ▲외동공단지점 변중호 ▲월배지점 김혜정 ▲포항남지점 손인학 ▲한국산업단지공단지점 허성진 ▲달성공단지점 장승남 ▲대구지점 권순호 ▲비산동지점 김희경 ▲대덕테크노밸리지점 박양옥 ▲대전지점 윤옥경 ▲북천안지점 주정태 ▲서대전지점 최현욱 ▲아산지점 박동순 ▲오송지점 김태진 ▲천안쌍용지점 황인범 ▲청주산남지점 이철우 ▲광주지점 양경일 ▲광주수완지점 김은희 ▲남원지점 이정남 ▲익산지점 황시천 ▲일곡지점 모용석 ▲하남공단지점 송광성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옌타이분행) 박영진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톈진분행) 심종훈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선릉역 김영철 ▲가락동 이은정 ▲문정법조타운 이응구 ▲문래동 이경 ▲가산디지털중앙 윤혜연 ▲구로동 송재경 ▲구로디지털 이수경 ▲구로중앙 이호승 ▲호계동 이유숙 ▲김포대곶 김창성 ▲성수동 장해성 ▲검단 김양수 ▲남동2단지 김의근 ▲인천산업유통센터 강재주 ▲주안 최유창 ▲주안공단사랑 김종담 ▲도당중앙 김우정 ▲작전역 김순철 ▲춘의테크노 윤완근 ▲발안산단 이상엽 ▲송탄 박희진 ▲안성 김현영 ▲오산 장주인 ▲평택 김태형 ▲화성발안 정현석 ▲화성팔탄 강연 ▲경안 김치곤 ▲성남하이테크 조영란 ▲오포 조태근 ▲이천 김광미 ▲동시화 나윤경 ▲반월 이봉재 ▲반월성곡 한승건 ▲시화 임철우 ▲시화중앙 이혜숙 ▲동수원 조은주 ▲용인 조윤구 ▲김해 신동우 ▲양산 차윤호 ▲성서공단 주대오 ▲대구3공단 이용복 ▲대구유통단지 류지훈 ▲비산동 허욱 ▲대전 전대성 ▲음성 최대영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강하정 ▲권오남 ▲권재환 ▲권혁태 ▲김경수 ▲김경태 ▲김동순 ▲김성일 ▲김영민 ▲김용원 ▲김인원 ▲김일곤 ▲김자림 ▲김재권 ▲김재홍 ▲김재훈 ▲김종대 ▲김종명 ▲김지선 ▲김지현 ▲김진만 ▲김태기 ▲김혜령 ▲김훈 ▲노승균 ▲류성학 ▲문명섭 ▲민병석 ▲박관호 ▲박상태 ▲박승욱 ▲백인범 ▲빙진형 ▲성인락 ▲송일석 ▲신동현 ▲오영선 ▲오원실 ▲유효경 ▲유휘동 ▲윤경아 ▲윤경희 ▲이규현 ▲이기석 ▲이명우 ▲이원근 ▲이은경 ▲장기영 ▲장성윤 ▲장일진 ▲전재형 ▲정재화 ▲조동신 ▲조현주 ▲천태준 ▲최정민 ▲최태환 ▲최홍석 ▲한창근 ▲허재영 ▲홍준서 ▲황선화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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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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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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