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직 차원서 조사방해 결정·실행"
검찰 고발과 별개로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조사
'화물연대=사업자단체' 유지...노동계와 갈등 고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회의와 전원회의 두 번의 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방해를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에 대해선 노동계와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해온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화물연대, 조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현장조사 방해" 판단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연대에는 공정거래법 벌칙 규정 중 하나인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혐의가 적용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2.05 dream78@newspim.com |
공정위는 지난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참여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3일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 측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이같은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초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했으나 최종 대상에서 빠졌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위원장이 조사방해를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화물연대, 2002년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결성…구성원 2만2000명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이후 2006년 12월 운수노조 산하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가입했고, 2011년 6월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로 가입했다.
현재 화물연대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44만명)의 5%로 추정된다. 전체 컨테이너 차주(2만5000명)의 32%(8000명), 시멘트 차주(3000명)의 83%(2500명)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위원장, 사무처장 등 본부 조직과 전국 16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 없이 없으며 단체행동과 관련된 찬반투표 등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 노동계, 야당 등 반발 거셀 듯…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조사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로 노동계와 야당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은 앞서 노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조사 필요성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위한 소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에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자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며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다른 법에 따른 노조와 노조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과 별개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승규 과장은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조사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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