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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검찰고발…노동계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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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조직 차원서 조사방해 결정·실행"
검찰 고발과 별개로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조사
'화물연대=사업자단체' 유지...노동계와 갈등 고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회의와 전원회의 두 번의 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방해를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에 대해선 노동계와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해온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화물연대, 조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현장조사 방해" 판단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연대에는 공정거래법 벌칙 규정 중 하나인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혐의가 적용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참여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3일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 측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이같은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초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했으나 최종 대상에서 빠졌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위원장이 조사방해를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화물연대, 2002년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결성…구성원 2만2000명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이후 2006년 12월 운수노조 산하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가입했고, 2011년 6월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로 가입했다.

현재 화물연대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44만명)의 5%로 추정된다. 전체 컨테이너 차주(2만5000명)의 32%(8000명), 시멘트 차주(3000명)의 83%(2500명)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위원장, 사무처장 등 본부 조직과 전국 16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 없이 없으며 단체행동과 관련된 찬반투표 등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 노동계, 야당 등 반발 거셀 듯…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조사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로 노동계와 야당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은 앞서 노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조사 필요성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위한 소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에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자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며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다른 법에 따른 노조와 노조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과 별개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승규 과장은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조사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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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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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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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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