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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미래항공모빌리티, 도심 교통 게임체인저이자 미래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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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항공모빌리티(AMM)가 도심 교통의 게임체인저이자 항공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토부]

1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항공산업의 위기와 기존 지상교통체계의 포화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의 포럼 참석은 세계경제포럼 측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한 세계 담론을 주도하는 논의체에 국토교통부가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원 장관은 1월 18일 'Aerospace Governors Meeting' 세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미래항공모빌리티의 현실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 ▲도심 환경에 적합한 저소음 ▲고밀도 교통에 대비한 초고속 통신환경 ▲저렴한 운임 등 경제성 확보라는 4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민간,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미래항공모빌리티(AAM)의 육성 정책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초, 최고를 목표로 민·관·학·연이 하나의 팀(UAM Team Korea)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실증 프로그램인 '그랜드챌린지'를 본격 착수해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실증에 참여해 한국형 안전기준 등을 만들어가는 등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R&D, 국제협력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션 이후 원 장관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양측 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세계경제포럼(WEF) 모빌리티 분야 페드로 고메즈(Pedro Gomez) 집행위원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모빌리티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대응해야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지난 2016년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처음 제시됐고, 그 이후 모빌리티 혁신도 빨라질 수 있었다"면서 "혁신에 불을 지핀 이 곳 다보스에서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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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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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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