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바른 "미국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상속시 한국상속법 알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41기)는 19일 바른빌딩에서 제83회 상속신탁연구회를 열어 조 변호사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재외동포가 겪게 되는 복잡한 상속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에 따른 관련 법규적용과 문제점,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서 조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상속 문제는 대부분 거주중인 나라와 우리나라 양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양국의 상속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제도를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재외동포는 732만명으로, 이중 북미에만 전체 해외거주동포의 39%인 28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한국 국적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한국 법이 적용되므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국제사법 일반원칙 및 미국 각 주의 관련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 유언상속에 관해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이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법과 다른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 상속제도는 유언 또는 신탁에 의한 상속, 유언이나 신탁이 없는 무유언상속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유언은 한국의 유언과 달리 집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유언검인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유언을 남겼다가 상속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유언에 의한 상속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데,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신탁이다. 미국에서 신탁은 유언검인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설계상의 유연성, 도산절연효과 그리고 절세효과로 인해 중요한 재산승계 수단으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탁은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재산승계 과정에 결부시킬 수 있는 가치상속기능, 2차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 승계대상인 재산을 다양한 모습의 수익권으로 변환해 승계할 수 있는 전환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상속만이 아니라 기업승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연방법(Federal Law)이 아닌 주법(State Law)을 따른다. 각 주마다 상속에 관한 규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주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치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관계에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자가 모두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바른 측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이 준거법이다. 준거법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속한 나라의 법으로 정해진다"며 "한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의 자산운용 설계를 토대로 상속, 자산거래, 기업승계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EP(Estate Planning)센터'를 이끌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