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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부모, 올해도 아동양육비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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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도입, 올해도 정부 시범사업 지정
청소년부모 경제활동 열악, 지원확대 절실
중위소득 등 기준 높아, 현장목소리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중장기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재설정 등 전반적인 기준은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2023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정부(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관련법에 따라 별도 지원을 받는 한부모 청소년 가정과 달리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작한 사업이다.

서울시 거주 청소년부모는 200여 가구로 추산된다. 대상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정책 대상에서 외면당했다. 하지만 청소년부모 61%가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53%는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향후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모 모두 사업공고일 기준 만 2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을 대상이다. 아동연령은 만 0세부터 6세까지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각 자치구를 통해 대상자 접수를 이미 시작한 상태다.

시범사업이 2년째 이어지는 건 반갑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다. 특히 만24세 이하와 중위소득 60%라는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위소득 60%는 3인 가구 기준 266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임에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행하는 순간 지원자격을 발탁하는 셈이다. 다른 복지정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 반응이다.

여기에 청소년부모의 나이를 만 24세로 제한하는 것 역시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을 감안하면 상향 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나이제한과 소득수준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라며 "재원이 한정된 만큼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과는 별개로 청소년부모들을 위한 인프라 마련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종로와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했지만 이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만 대상으로 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서울시 측은 "정부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계획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여건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며 "성소년부모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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