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측 변호인 "증거 기록 검토 안 끝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와 유화증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윤씨 측 변호인이 증거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날 예정된 검찰 구형도 미뤄졌다. 다음 공판은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유화증권 최대주주인 윤씨는 증권시장에서 유화증권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하고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가격을 협의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윤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지시해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자사주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윤씨가 고령의 부친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가 늘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최대주주인 본인 지배권이 공고해지는 점도 노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