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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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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급이하 2월 1일자 인사

◇ 6급 전보(91명)
▲운영지원과 우종필 ▲기획조정실 이현정 박정현 박지환 홍영기 이남순 정성훈 ▲시민안전실 이석구 이도경 김세환 홍순황 ▲자치행정국 박동준 이은주 최정희 최우택 김자영 이기항 강민정 오원미 김희겸 박근태 신영호 이주연 김병주 ▲보건복지국 성기정 남현희 최현진 이원영 유혜정 이은실 장윤숙 신은경 ▲문화체육관광국 장훈 이호진 김지만 김시은 ▲경제산업국 조양윤 안소라 이현경 김햇불 현정훈 ▲미래전략본부 여석환 정재수 이윤희 권별님 박무영 고인혁 김진현 ▲건설교통국 김유석 정경문 최병일 조미연 서현모 ▲환경녹지국 송창화 홍성우 한덕진 홍성관 권방순 이용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원경인 ▲보건소 박재춘 염기준 이수연 ▲시설관리사업소 윤정민 ▲공공건설사업소 최윤조 ▲시립도서관 이나경 ▲상하수도사업소 정은옥 김명호 배경식 ▲감사위원회 강혜신 ▲조치원읍 전훈종 장지혜 문은선 김은정 ▲연기면 차진영 ▲연동면 도경하 ▲부강면 홍윤미 ▲금남면 김미경 ▲장군면 김지연 김평수 ▲연서면 오대환 ▲전의면 신진욱 ▲전동면 장승자 ▲한솔동 이현욱 ▲아름동 김신애 윤영수 김동수 유보금 ▲보람동 신원기 ▲새롬동 홍윤택 ▲다정동 최미정

◇ 6급 승진(24명)
▲기획조정실 김주영 송인섭 김혜원 ▲시민안전실 이원호 ▲자치행정국 신수연 남연경 ▲보건복지국 임헌학 ▲문화체육관광국 성기민 이조은 ▲경제산업국 강지은 박기범 ▲미래전략본부 박태진 인길수 ▲건설교통국 이고은 ▲환경녹지국 황수연 ▲보건소 구남희 ▲시설관리사업소 이윤실 ▲공원관리사업소 양창원 ▲상하수도사업소 김용걸 박장흥 ▲조치원읍 제원서 ▲소정면 정재희 ▲한솔동 박두진 ▲대평동 황현민

◇ 7급이하 전보(149명)
▲공보관실 백지선 안주혁 ▲운영지원과 안민지 ▲기획조정실 구경서 하늘빛보라 장유란 김다우리 김용준 백주희 이동근 이경화 조세영 권순모 김민지 ▲시민안전실 복년희 배기현 고은성 김나현 김병권 ▲자치행정국 유아라 하정현 양수진 나영수 나세화 금미라 권완수 민다희 백주희 임선민 배남규 김도연 김동환 ▲보건복지국 손창원 오정은 조선미 최원주 최진영 김경화 김대영 홍주영 이승아 신지혜 윤경라 조영은 김태훈 손동근 김수정 박희재 김수형 정다연 이한빛 ▲문화체육관광국 임미선 전상준 김성환 ▲경제산업국 김정운 윤채빈 김혜연 김아네스 이진영 윤재훈 김소윤 박기성 신현우 조은희 ▲미래전략본부 정경진 조경환 장미희 박순형 ▲건설교통국 정영주 김지은 배선화 김채원 이다연 홍순봉 최성규 김진석 김주경 최혜민 박미선 이윤목 김현석 이병훈 ▲환경녹지국 박소현 오양조 이광신 정해돋이 성복명 오채원 윤종대 이주영 류종환 안도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임근택 ▲보건환경연구원 김광래 ▲보건소 이옥진 안종일 서승희 ▲농업기술센터 김미숙 이은찬 신기영 ▲시설관리사업소 김미나 한지수 ▲공공건설사업소 하효연 ▲공원관리사업소 박지원 ▲도로관리사업소 공유근 ▲시립도서관 이종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유윤식 ▲상하수도사업소 안광희 ▲감사위원회 정재욱 최수인 이창재 ▲조치원읍 이종현 노경민 황은숙 이민세 노은선 오성희 김유환 김다예 ▲연동면 서서희 ▲부강면 박용준 김재용 ▲금남면 손완우 배성철 ▲장군면 김지원 명재은 ▲연서면 김성연 윤석훈 황은빈 ▲소정면 이우철 ▲한솔동 홍유정 송이나 길용식 ▲도담동 서은주 ▲아름동 윤대선 ▲종촌동 송미정 ▲고운동 홍성훈 ▲보람동 성은정 김재칠 전태진 ▲새롬동 박지현 ▲대평동 조예준 송지해 ▲소담동 이제영 이재남 홍창수 김지석 ▲다정동 홍승표 ▲반곡동 강은희

◇ 7급 승진(42명)
▲기획조정실 정영주 ▲시민안전실 이지안 강영민 ▲자치행정국 김진한 황지영 오유진 ▲보건복지국 김현지 길민정 ▲경제산업국 양유림 최지수 ▲미래전략본부 이원희 강문주 ▲건설교통국 임주원 최영진 ▲환경녹지국 문은지 선진실 홍소을 최병민 ▲보건소 윤재인 이수연 박현정 ▲시설관리사업소 배수진 ▲공공건설사업소 최자연 ▲공원관리사업소 이환 ▲도로관리사업소 김지민 ▲차량등록사업소 김시진 ▲상하수도사업소 박세윤 ▲조치원읍 박성영 지창영 ▲연기면 노유주 이주용 ▲금남면 이연숙 ▲연서면 정보라 ▲전동면 곽애선 이재성 ▲한솔동 진선미 ▲종촌동 최명희 조영남 ▲고운동 김민지 ▲새롬동 한유정 ▲다정동 나혜진 ▲차량등록사업소 공영식

◇ 8급 승진(27명)
▲기획조정실 박천효 ▲시민안전실 박용선 ▲자치행정국 임기홍 ▲건설교통국 정건희 나도빈 ▲보건소 박예지 ▲공공건설사업소 김미연 ▲공원관리사업소 서다현 김정원 ▲도로관리사업소 최지원 ▲시립도서관 장선형 ▲조치원읍 길강희 주명진 ▲연기면 전재형 ▲연동면 최송희 ▲부강면 임균환 ▲금남면 김유리 양예리 ▲장군면 이종호 ▲연서면 김민정 ▲전의면 진수영 ▲전동면 강태훈 김재원 ▲소정면 서채원 ▲아름동 김유진 ▲고운동 최한승 ▲새롬동 이건우

◇ 신규(10명)
▲기획조정실 노강민 ▲보건복지국 김정원 ▲경제산업국 원성희 ▲보건환경연구원 유창숙 ▲상하수도사업소 이종구 김현주 ▲조치원읍 김여진 ▲부강면 신다정 ▲장군면 고윤호 ▲고운동 채혜빈

◇ 6급이하 파견 등
▲고용노동부 주현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장재원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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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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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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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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