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사] 세종시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20:59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20:59

세종시 6급이하 2월 1일자 인사

◇ 6급 전보(91명)
▲운영지원과 우종필 ▲기획조정실 이현정 박정현 박지환 홍영기 이남순 정성훈 ▲시민안전실 이석구 이도경 김세환 홍순황 ▲자치행정국 박동준 이은주 최정희 최우택 김자영 이기항 강민정 오원미 김희겸 박근태 신영호 이주연 김병주 ▲보건복지국 성기정 남현희 최현진 이원영 유혜정 이은실 장윤숙 신은경 ▲문화체육관광국 장훈 이호진 김지만 김시은 ▲경제산업국 조양윤 안소라 이현경 김햇불 현정훈 ▲미래전략본부 여석환 정재수 이윤희 권별님 박무영 고인혁 김진현 ▲건설교통국 김유석 정경문 최병일 조미연 서현모 ▲환경녹지국 송창화 홍성우 한덕진 홍성관 권방순 이용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원경인 ▲보건소 박재춘 염기준 이수연 ▲시설관리사업소 윤정민 ▲공공건설사업소 최윤조 ▲시립도서관 이나경 ▲상하수도사업소 정은옥 김명호 배경식 ▲감사위원회 강혜신 ▲조치원읍 전훈종 장지혜 문은선 김은정 ▲연기면 차진영 ▲연동면 도경하 ▲부강면 홍윤미 ▲금남면 김미경 ▲장군면 김지연 김평수 ▲연서면 오대환 ▲전의면 신진욱 ▲전동면 장승자 ▲한솔동 이현욱 ▲아름동 김신애 윤영수 김동수 유보금 ▲보람동 신원기 ▲새롬동 홍윤택 ▲다정동 최미정

◇ 6급 승진(24명)
▲기획조정실 김주영 송인섭 김혜원 ▲시민안전실 이원호 ▲자치행정국 신수연 남연경 ▲보건복지국 임헌학 ▲문화체육관광국 성기민 이조은 ▲경제산업국 강지은 박기범 ▲미래전략본부 박태진 인길수 ▲건설교통국 이고은 ▲환경녹지국 황수연 ▲보건소 구남희 ▲시설관리사업소 이윤실 ▲공원관리사업소 양창원 ▲상하수도사업소 김용걸 박장흥 ▲조치원읍 제원서 ▲소정면 정재희 ▲한솔동 박두진 ▲대평동 황현민

◇ 7급이하 전보(149명)
▲공보관실 백지선 안주혁 ▲운영지원과 안민지 ▲기획조정실 구경서 하늘빛보라 장유란 김다우리 김용준 백주희 이동근 이경화 조세영 권순모 김민지 ▲시민안전실 복년희 배기현 고은성 김나현 김병권 ▲자치행정국 유아라 하정현 양수진 나영수 나세화 금미라 권완수 민다희 백주희 임선민 배남규 김도연 김동환 ▲보건복지국 손창원 오정은 조선미 최원주 최진영 김경화 김대영 홍주영 이승아 신지혜 윤경라 조영은 김태훈 손동근 김수정 박희재 김수형 정다연 이한빛 ▲문화체육관광국 임미선 전상준 김성환 ▲경제산업국 김정운 윤채빈 김혜연 김아네스 이진영 윤재훈 김소윤 박기성 신현우 조은희 ▲미래전략본부 정경진 조경환 장미희 박순형 ▲건설교통국 정영주 김지은 배선화 김채원 이다연 홍순봉 최성규 김진석 김주경 최혜민 박미선 이윤목 김현석 이병훈 ▲환경녹지국 박소현 오양조 이광신 정해돋이 성복명 오채원 윤종대 이주영 류종환 안도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임근택 ▲보건환경연구원 김광래 ▲보건소 이옥진 안종일 서승희 ▲농업기술센터 김미숙 이은찬 신기영 ▲시설관리사업소 김미나 한지수 ▲공공건설사업소 하효연 ▲공원관리사업소 박지원 ▲도로관리사업소 공유근 ▲시립도서관 이종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유윤식 ▲상하수도사업소 안광희 ▲감사위원회 정재욱 최수인 이창재 ▲조치원읍 이종현 노경민 황은숙 이민세 노은선 오성희 김유환 김다예 ▲연동면 서서희 ▲부강면 박용준 김재용 ▲금남면 손완우 배성철 ▲장군면 김지원 명재은 ▲연서면 김성연 윤석훈 황은빈 ▲소정면 이우철 ▲한솔동 홍유정 송이나 길용식 ▲도담동 서은주 ▲아름동 윤대선 ▲종촌동 송미정 ▲고운동 홍성훈 ▲보람동 성은정 김재칠 전태진 ▲새롬동 박지현 ▲대평동 조예준 송지해 ▲소담동 이제영 이재남 홍창수 김지석 ▲다정동 홍승표 ▲반곡동 강은희

◇ 7급 승진(42명)
▲기획조정실 정영주 ▲시민안전실 이지안 강영민 ▲자치행정국 김진한 황지영 오유진 ▲보건복지국 김현지 길민정 ▲경제산업국 양유림 최지수 ▲미래전략본부 이원희 강문주 ▲건설교통국 임주원 최영진 ▲환경녹지국 문은지 선진실 홍소을 최병민 ▲보건소 윤재인 이수연 박현정 ▲시설관리사업소 배수진 ▲공공건설사업소 최자연 ▲공원관리사업소 이환 ▲도로관리사업소 김지민 ▲차량등록사업소 김시진 ▲상하수도사업소 박세윤 ▲조치원읍 박성영 지창영 ▲연기면 노유주 이주용 ▲금남면 이연숙 ▲연서면 정보라 ▲전동면 곽애선 이재성 ▲한솔동 진선미 ▲종촌동 최명희 조영남 ▲고운동 김민지 ▲새롬동 한유정 ▲다정동 나혜진 ▲차량등록사업소 공영식

◇ 8급 승진(27명)
▲기획조정실 박천효 ▲시민안전실 박용선 ▲자치행정국 임기홍 ▲건설교통국 정건희 나도빈 ▲보건소 박예지 ▲공공건설사업소 김미연 ▲공원관리사업소 서다현 김정원 ▲도로관리사업소 최지원 ▲시립도서관 장선형 ▲조치원읍 길강희 주명진 ▲연기면 전재형 ▲연동면 최송희 ▲부강면 임균환 ▲금남면 김유리 양예리 ▲장군면 이종호 ▲연서면 김민정 ▲전의면 진수영 ▲전동면 강태훈 김재원 ▲소정면 서채원 ▲아름동 김유진 ▲고운동 최한승 ▲새롬동 이건우

◇ 신규(10명)
▲기획조정실 노강민 ▲보건복지국 김정원 ▲경제산업국 원성희 ▲보건환경연구원 유창숙 ▲상하수도사업소 이종구 김현주 ▲조치원읍 김여진 ▲부강면 신다정 ▲장군면 고윤호 ▲고운동 채혜빈

◇ 6급이하 파견 등
▲고용노동부 주현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장재원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