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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관, 마스크 해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1:13

[세종=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30일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승강장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공간이나 고위험군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2023.01.29 mironj19@newspim.com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 또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감영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이다. 해당 장소에서 관리자 및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부과된다.

공연장과 영화관, 실내체육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으나 이곳 모두 환기가 어렵고 밀집 및 밀접된 실내 환경이자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만큼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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