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4) 전 봉화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벌금 2억 1000만원과 추징금 1억9000만원을 명령했다.
공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엄태항 전 봉화군수[사진=독자제공]2023.02.01 nulcheon@newspim.com |
앞서 검찰과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 전부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엄 전 군수가 자신의 직권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은 점을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엄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형을 분리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엄 군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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