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토부 협력…죄에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해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1.26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조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이며, 공판 단계에서도 검찰과 경찰,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전세보증금 사기 엄정 대응 기조하에 전세 사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 장관은 "과거 전세 사기 범행은 특정 임대인 개인이 특정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면, 최근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 사기 범행은 전문 전세 사기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 또는 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 삼아 범죄 전(全) 과정을 설계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들이 동원되는 등 전형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피해자 219명을 상대로 보증금 497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구속기소했다. 세입자 110명으로부터 약 123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선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전세 사기에 엄정 대응해 왔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월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는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피해 임차인이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지원 TF는 대법원과 협력해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처럼 임차인들이 수백만원 취득세를 내고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장관은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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