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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5:23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600만원 추징도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 이후 약 3년2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023.02.0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인턴십 활동증명서,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것이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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