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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철거 예고...유가족 대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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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4일 서울광장에 기습 분향소 설치
서울시 "안전 문제 우려...행정집행 계획 변함 없어"
서울시, 분향소 자진 철거 위한 접점 마련할 듯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시민분향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시의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전망인데,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태원 유가족 측이 허락 없이 시설물 설치한 데 유감을 표하고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용산구 녹사평역 합동 분향소에서부터 서울광장까지 추모 행진을 하던 중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앞 인도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 100일을 맞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설치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대해 오는 6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돌입한다고 통보했다. 2023.02.05 hwang@newspim.com

서울광장은 6449㎡ 규모 타원형 잔디와 이를 둘러싸는 6758㎡ 규모 화강석 보도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광장 사용을 위해선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 없이 광장을 무단 점유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조례엔 무단 점유 시 시가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우선 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설치 당일 오후 7시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한 상태다.

5일 관련 입장문을 통해선 "통보 없는 기습 시설물 설치에 거듭 유감을 표한다. 유가족분들이 마음 깊이 추구하시는 국민 공감을 얻기에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집행 계획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시민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은 이태원 멀지 않은 곳에 상징성 있고 안온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셨다. 그래서 녹사평역 내에 우천 시에도 불편함이 없고 충분한 크기의 장소를 제안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이 같은 제안에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마련된 찾아가기도 힘든 공간에서 조문을 받을 수 있겠나. 유가족과 시민의 추모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조처와 경찰과 시 용역들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시에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그 자리에서 전부 아이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가 분향소를 철거하게 될 경우 유가족과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시가 계고장을 통해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가족 측이 국회에서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만 제정한다면 분향소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또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서울 중구청은 지난 2012년 쌍용차 노조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 차린 분향소를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고, 대법원은 2013년 행정대집행에 반발하는 대책위 관계자들을 저지한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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