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 "입시 공정성 훼손"
조국 부부, 지난 3일 항소장…조국 "무죄 다툴 것"
'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 전 靑비서관도 6일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이날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023.02.03 mironj19@newspim.com |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에 관여하고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3일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 범행을 반복했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해 성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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