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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판단…항소심 주요 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9:05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9:06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유죄 부분 항소해 다툴 것"
'정경심 유죄 확정' 등 입시비리 판단 뒤집기 힘들듯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유죄…공방 치열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혀, 혐의별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힐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조국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직접 허위경력 만들어"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의 학사 및 입시 관련 부정행위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정경심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 범행을 반복했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과 관련해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 볼 때 조국 피고인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안을 저장해 정경심, 조민과 공유했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허위경력 중 일부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조국 피고인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발급한 것도 아니고 정경심 피고인 관련 부분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로 규정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딸의 허위경력을 만들어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부정행위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하나다.

재판부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이 확인서는 정 전 교수가 위조·행사한 것이고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유죄…뒤집힐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12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전면 무죄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또 정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고 당시 딸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정경심 등 1심 혐의별 유무죄 판단 2023.02.03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도 감찰무마 부분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민정수석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까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저는 유재수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혜택을 줄 동기와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감찰무마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엇갈린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감찰 중단을 모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의 실형을, 박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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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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