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9일 오후 2시 김봉현 1심 선고 재판
檢 "현재까지 일말의 반성없어"…징역40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법원이 라임 자산운용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9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회장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2020년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상조회 자금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경기 팔당대교 인근에서 도주했다가, 도주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40년과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도피사범"이라며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말의 반성과 태도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안중에 없으며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이 그간 행적으로 명백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도주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죄 수익을 가로챌 목적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조카 김모씨는 지난 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또 다른 조력자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 누나 연인인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