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0일 내 탄핵 여부 판단내려야
노무현 63일·박근혜 92일·임성근 267일 걸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되며 재판관 9인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헌재 심리의 쟁점은 이 장관이 지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당시 주무 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빠른 시일 내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021년 10월 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훈시규정인 만큼 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월과 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후임 재판관 임명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신임 재판관이 임명된 후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야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수본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사실 관계 외에 이 장관의 탄핵이 인용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드러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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