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원장, 탄핵안 가결시 소추위원 역할
"대리인단 여부는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법제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 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 시 탄핵 소추위원이 되는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한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소추위원단을 꾸릴지 여부와 대리인단을 꾸릴지 여부는 소추위원인 저의 권한이고 재량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자 한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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