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2025년 난민신청 및 심사결과 등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정기 공개를 이어가며 난민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법무부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난민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전년(1만8335건) 대비 약 20% 감소했다.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한 재신청 건수는 1595건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으며, 전년(1473건)보다 약 8% 증가했다.

올해 난민신청 상위 5개 국가는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국가인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남수단과는 다른 양상이다.
2025년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난민심사를 마친 건수는 자진 철회 2107건을 포함해 총 1만3258건으로, 전년(1만880건) 대비 약 22% 증가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만9078건에 달했다.
심사 소요 기간은 1차 심사(출입국·외국인청)가 평균 약 18개월,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단계가 약 17개월,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등 법원 단계가 약 22개월로 나타났다.
2025년 난민불인정 결정 7274건(신청철회·직권종료 제외) 중 난민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5802건으로 약 80%에 이른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누적 건수는 259건으로, 인정률은 약 15% 수준이다.
2025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35명으로, 지난해(105명)보다 약 29% 증가했다. 반면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41명으로 전년(97명)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아이티, 시리아, 예멘 등 주요 국가 출신 신청이 최근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까지 누적 난민인정자는 총 1679명으로, 전체 난민인정률은 2.7%다. 다만 미얀마(57.1%), 부룬디(45.2%), 콩고민주공화국(28.2%)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출신의 인정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리아·예멘 등 본국 내전 등의 사유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누적 인원은 2727명이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를 합한 난민보호율은 약 7%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난민제도 관련 주요 통계를 매년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