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93명 찬성 179표·반대 109표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최장 180일 '직무정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다.
국회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한 결과 재적 293명,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
탄핵소추 가결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 및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앞서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는 총 3건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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