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이른바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김형진의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공정성과 법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후 정황이 드러났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금품 수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사건이 미친 영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씨는 '대통령 부부 등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접근해,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김모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탁 알선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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