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이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내세워 형사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사기 범죄 전력을 비롯해 수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 법관 직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라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원심 선고 시까지 반성하지 않고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은 1심 과정에서와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은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받은 돈을 실제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에 자금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탕진·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의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씨는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2심 결론을 받게 됐다.
앞서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달 8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4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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