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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법원 "반성 기미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5:46

769억3450만원 추징도…기소 2년5개월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 자산운용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9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피해주주와 채권자, 임직원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티볼리씨앤씨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특히 이 같은 사기횡령범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범죄 이익의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 또 부패범죄를 반복 저지르고 공범 3명을 장기간 도피시켜 수사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 과정에서 변론 종결을 앞두고 보석조건을 위반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다양하고 횟수와 피해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고, 관여한 공범이 받은 형사처벌 정도와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상조회 자금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경기 팔당대교 인근에서 도주했다가, 도주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타모빌리티 전 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송금을 하는 등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주로 김봉현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는 식으로 가담했고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스타모빌리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판단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 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편범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발생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몸통으로 지목됐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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