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새학기· 학사 방역 운영 방안 발표
가정 학습 기존 45일에서 최대 30일로 변경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13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새 학기 학사·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우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수업모습. [사진=뉴스핌DB] |
유아의 대·소집단 놀이 등 신체활동 정상화, 초·중등의 경우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 적용, 직업계고 및 학교운동부 활동 시에는 방역지침 완화 등 교육활동 유지 노력을 강조한다.
가정학습 허용일수도 줄였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포함되는 가정학습일이 포함된다.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핍 등 교육결손해소를 위해 기존 45일까지 허용했던 가정학습일은 최대 30일 이내로 했다.
학교 방역은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적 권고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 폐지(학교자율실시)▲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식사시간 창문개방, 식사지도 강화) 등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전에 단위학교별 2023학년도 학사운영 계획 수립이 되도록 했다.
학교별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해 정기소독, 예방수칙 집중교육 등 학교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보완하, 필요 시 교육(지원)청 차원의 현장의견 수렴 등 지원을 강화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교직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통해 더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