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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도교육청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4:35

◇초등 교장 승진

▲여수남초 김숙연 ▲경호초 조화자 ▲여수부영초 박희순 ▲봉덕초 허명자 ▲죽림초 고순금 ▲예울초 노은정 ▲송광초 오화선 ▲(곡성) 오산초 김윤필 ▲금산초 조상석 ▲백양초 한종오 ▲과역초 김연자 ▲대서초 김덕희 ▲보성초 김정옥 ▲예당초 박미영 ▲장평초 최은정 ▲부산초 서정현 ▲병영초 박명순 ▲현산초 임금숙 ▲어란진초 최옥희 ▲황산초 양미란 ▲우수영초 장윤실 ▲덕진초 신선화 ▲대불초 위혜경 ▲운남초 김옥대 ▲나산초 안영미 ▲홍농초 서경숙 ▲대마초 김종심 ▲묘량중앙초 최희철 ▲염산초 김은경 ▲금일동초 정삼란 ▲노화초 서원채 ▲노화북초 진복숙 ▲넙도초 강성언 ▲비금초 이근태 ▲비금동초 이두석 ▲흑산초 조선희 ▲장산초 오장근 ▲안좌초 배인수

◇초등 교육전문직원 → 교장 전직

▲순천성동초 주경진 ▲공산초 임은영 ▲무안초 양형욱 ▲망운초 이관형 ▲군외초 구용혁

◇초등 교장중임(전직)

▲목포상동초 한정숙 ▲여수봉산초 강정이 ▲신기초 오만기 ▲순천대석초 장재수 ▲낙안초 맹옥영 ▲순천왕운초 이영제 ▲왕곡초 이정임 ▲다도초 기효현 ▲빛가람초 김성호 ▲광양동초 황경주 ▲광영초 박형례 ▲광양중동초 오미숙 ▲담양동초 안혜자 ▲옥과초 강영 ▲노동초 이정숙 ▲조성초 이강덕 ▲동면초 이귀준 ▲관산남초 박유미 ▲도암초 신일섭 ▲성전초 전춘식 ▲일로초 김미숙 ▲장성성산초 박행자 ▲월평초 이영란 ▲약수초 이승자

◇초등 교장전보

▲목포유달초 조민철 ▲목포남초 범민숙 ▲목포삼학초 오재승 ▲목포임성초 허혁 ▲목포하당초 김용해 ▲목포한빛초 류을석 ▲목포미항초 임지은 ▲목포애향초 오창윤 ▲여천초 배정미 ▲안심초 김용현 ▲순천인안초 강기만 ▲순천부영초 류광식 ▲해룡초 김효섭 ▲순천향림초 윤남철 ▲신대초 이수경 ▲나주북초 김현 ▲양산초 조상철 ▲반남초 강진순 ▲노안초 이정희 ▲산포초 김경임 ▲봉황초 김복례 ▲봉강초 조명숙 ▲광양중앙초 홍영덕 ▲고서초 채희금 ▲능주초 서재숙 ▲도곡중앙초 조정숙 ▲춘양초 이주예 ▲이양초 김복선 ▲한천초 이용범 ▲아산초 하병수 ▲시종초 최은희 ▲독천초 마희진 ▲일로동초 이미애 ▲삼향동초 이순희 ▲현경초 정은택 ▲법성포초 유광이 ▲사창초 조현길 ▲진도서초 김마리아

◇초등 공모교장 → 교장

▲율촌초 김정렬 ▲진월초 신봉휴 ▲광양가야초 남화경 ▲광양와우초 조미영

◇초등 공모교장

▲목포서산초 채정화 ▲옥곡초 이정기 ▲ 대구초 이경숙 ▲엄다초 류재인 ▲고성초 유효선

◇초등 교감 승진

▲목포 현민영 ▲목포 차준헌 ▲목포 오애진 ▲목포 이현아 ▲목포 김형곤 ▲여수 김상현 ▲여수 최홍석 ▲여수 이윤정 ▲여수 박상준 ▲여수 송원순 ▲여수 김혜영 ▲순천 김영주 ▲순천 최정수 ▲순천 박은정 ▲나주 채화석 ▲나주 박미혜 ▲광양 김선옥 ▲광양 유상천 ▲광양 오인선 ▲광양 이인수 ▲광양 서문정 ▲광양 설귀원 ▲광양 최우선 ▲담양 강명희 ▲구례 이영숙 ▲고흥 이종석 ▲고흥 김용우 ▲화순 나권욱 ▲장흥 김정민 ▲장흥 박신애 ▲강진 박현선 ▲강진 정창연 ▲해남 안은정 ▲해남 진승현 ▲해남 이진희 ▲영암 최미선 ▲무안 김희정 ▲함평 이선자 ▲함평 김경 ▲영광 이상윤 ▲신안 김영란

◇초등 교육전문직원 → 교감 전직

▲목포 이대은 ▲목포 이춘호 ▲목포 송수진 ▲순천 정철훈 ▲순천 황희선 ▲나주 김미정 ▲담양 신숙녀 ▲화순 신숙희 ▲강진 김성옥 ▲영암 이종화 ▲무안 박유경 ▲함평 한한희 ▲장성 기미언 ▲신안 이병곤 ▲순천선혜 박창순

◇초등 교감 전보

▲여수 정영순 ▲여수 안을수 ▲순천 김충선 ▲나주 홍대영 ▲나주 박미경 ▲나주이화 장대준

◇중등 교장 승진

▲진남여중 유병삼 ▲여천중 장석호 ▲돌산중 송재천 ▲거문중 황정희 ▲진상중 이원행 ▲광양용강중 김종봉 ▲구례북중 김현배 ▲고흥중 황구근 ▲녹동중 최혜량 ▲고흥도덕중 김영미 ▲봉래중 김상지 ▲벌교중 서영옥 ▲조성중 문정자 ▲보성회천중 주미숙 ▲송지중 유승종 ▲현산중 안진수 ▲영광중 임정아 ▲영광군남중 박철규 ▲영광대마중 강희영 ▲완도중 임효경 ▲소안중 허형열 ▲금일중 이석규 ▲진도군내중 문경환 ▲신안증도중 김학분 ▲신안흑산중 오창주 ▲신안신의중 백미득 ▲장산중 유은숙 ▲여수고 심민성 ▲순천공고 배채영 ▲광양백운고 박진영 ▲광영고 민연옥 ▲전남조리과학고 최혜진 ▲다향고 최현성 ▲한국말산업고 양두례 ▲정남진산업고 박미옥 ▲병영상고 전성아 ▲영광공고 오명진 ▲약산고 김형수 ▲완도금일고 김화진 ▲조도고 강문석 ▲진도실고 김종진 ▲지명고 성덕호

◇중등 교육전문직원 → 교장 전직

▲순천월전중 선은초 ▲화순동복중 윤선주 ▲영암도포중 채형렬 ▲삼계중 김종삼 ▲전남외국어고 하순용 ▲ 영암낭주고 김춘곤 ▲전남체육고 김형민 ▲문향고 양기열

◇중등 교장 중임(전직)

▲여수문수중 조형진 ▲순천금당중 송남진 ▲순천향림중 이신기 ▲나주동강중 위남준 ▲화순제일중 박은희 ▲화순북면중 최광희 ▲장흥중 하태석 ▲무안중 정한성 ▲장성중 박경자 ▲ 장성삼서중 선은수 ▲완도신지중 안금희 ▲목포여고 문은희 ▲ 녹동고 신어경 ▲화순이양고 박성욱 ▲강진고 김병인 ▲구림공고 서병태 ▲법성고 이현희 ▲나주이화학교 이현희

◇ 중등 교장 전보

▲목포애향중 홍경환 ▲충덕중 정의봉 ▲순천이수중 이기석 ▲순천승주중 위계용 ▲순천주암중 심우상 ▲담양여중 이문정 ▲구례중 김은정 ▲구례여중 김미애 ▲구례동중 조영찬 ▲고흥여중 한운호 ▲고흥남양중 이중호 ▲강진중 신윤희 ▲영암서호중 이경원 ▲삼호서중 류준태 ▲무안현경중 김동현 ▲무안청계중 김영배 ▲석교중 김형수 ▲ 안좌중 이석두 ▲암태중 오충정 ▲부영여고 오명환 ▲여남고 허상배 ▲순천여고 권성진 ▲순천미래과학고 서덕원 ▲삼호고 윤주헌 ▲전남에너지고 이영동

◇중등 공모교장 → 교장

▲장성백암중 김종명

◇중등 공모교장

▲담양고 김송철

◇중등 교감 승진

▲여수B 김은순 ▲여수B 이영신 ▲여수B 황선미 ▲순천 강동호 ▲순천 유환수 ▲순천 지선근 ▲ 곡성 류정열 ▲고흥 김영진 ▲고흥 박길윤 ▲장흥 김승현 ▲장흥 김영욱 ▲영암 김은경 ▲영암 양재호 ▲영암 장영규 ▲무안 고광현 ▲ 영광 김미란 ▲영광 안병철 ▲완도 김수기 ▲완도 박영화 ▲여수고 이웅 ▲여수여고 이길종 ▲ 여수충무고 김연경 ▲여수석유화학고 최성철 ▲한국바둑고 강병배 ▲전남조리과학고 채희진 ▲전남자연과학고 배명옥 ▲ 전남생명과학고 고경수 ▲ 해남공고 윤경순 ▲ 송지고 김재균 ▲법성고 이규정 ▲약산고 주영귀 ▲완도수산고 양승태 ▲하의고 김몽주 ▲임자고 오상근 ▲ 순천선혜학교 고양순

◇중등 교육전문직원 → 교감 전직

▲목포 김종태 ▲목포 오유나 ▲여수B 이종근 ▲ 순천 최현민 ▲나주 김은정 ▲강진 김태완 ▲무안 박종옥 ▲ 무안 배세현 ▲무안 이현진 ▲장성 선은숙 ▲ 장성 진미경 ▲여천고 임대환 ▲순천고 최병호 ▲한국창의예술고 윤경희 ▲전남체육고 강석광 ▲함평학다리고 조기성 ▲장성하이텍고 노현진

◇중등 교감 전보

▲여수A 김정만 ▲순천 조정훈 ▲나주 김준한 ▲광양 김인천 ▲구례 최경미 ▲화순 손성욱 ▲강진 김미영 ▲ 장성 박철우 ▲장성 조한호 ▲완도 김미숙 ▲부영여고 정병영 ▲순천복성고 안동연 ▲순천공고 이희건 ▲순천미래과학고 박헌찬 ▲전남기술과학고 고재성 ▲전남에너지고 이정식

◇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전보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삼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광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선 ▲교육정책연구소장 고윤혁 ▲학생교육원 기획운영부장 김찬중 ▲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장 최영민 ▲창의융합교육원 자연탐구원 분원장 강숙영 ▲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장 양남근 ▲홍보담당관 장학관 임은정 ▲중등교육과 박은주 ▲진로교육과 김상모 ▲체육건강과 박형상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종록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미자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미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회옥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태연

◇중등 교원 → 교육전문직원 전보

▲미래교육과 이지영 ▲중등교육과 이방울 ▲진로교육과 장정주 ▲학생생활교육과 이상호 ▲학생교육원 최정원 ▲학생교육원 허창석 ▲목포 이정순 ▲순천 김미영 ▲장흥 강현진 ▲장흥 김은 ▲강진 정경화 ▲영암 박태진 ▲영암 임상수 ▲영광 김미옥 ▲영광 박신영 ▲완도 백경희 ▲ 진도 최문희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미래교육과 박미옥 ▲미래교육과 서남원 ▲교육자치과 김연욱 ▲교육자치과 이정화 ▲교육자치과 허옥형 ▲노사정책과 강중원 ▲중등교육과 김희강 ▲중등교육과 남대옥 ▲중등교육과 장원선 ▲중등교육과 최미랑 ▲중등교육과 한선영 ▲진로교육과 김선 ▲진로교육과 박세아 ▲진로교육과 정옥희 ▲진로교육과 최유경 ▲학생생활교육과 전하련 ▲체육건강과 반선미 ▲교육연구정보원 박혜성 ▲교육연수원 류은화 ▲학생교육문화회관 문선미 ▲학생교육문화회관 최광철 ▲창의융합교육원 이진선 ▲창의융합교육원 정은영 ▲국제교육원 고경란 ▲광양 김양훈 ▲담양 김윤옥 ▲곡성 손소영 ▲고흥 고일석 ▲장성 이현정

dw23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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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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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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