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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보다 월급 적다…학교장들 "보수 동결·환수는 부당해"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1:00

15일 전국 17개 시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장단 협의회 개최
교장에 대한 보수동결 조치 철회 요구
직급에 따른 별도 호봉제 전환 추진 촉구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급여가 동결되자 전국 고등학교 교장들이 보수동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직 경력이 같을 경우 교장이 평교사보다 급여가 더 적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는 15일 오전 대전에서 전국 17개 시도 고등학교장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휴대전화기를 수거하고 있다. 2022.11.17 photo@newspim.com

고등학교장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23년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했지만,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에서는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만 보수가 동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보다 경력이 1년 적은 평교사보다도 교장의 급여가 적게 나오는 현실이 됐다"며 "퇴직 후에 받는 연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급여는 교장도 1.7% 인상된 액수로 지급됐지만, 동결 기준이 적용돼 적용에 과지급된 액수를 이달 급여에서 환수한다.

교육부의 예시에 따르면 근5호봉(35년 경력)의 교장 본봉은 1.7% 인상 시 약 10만원 정도 늘어난다. 이 본봉에 따라 늘어난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합하면 총 22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지난달에 과지급한 약 22만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고등학교장회 측은 "학교장의 보수 동결,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사전 동의나 안내도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고등학교장회 측은 ▲4급 상당 이상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동결 조치를 철회 ▲교원 단일호봉제 폐지 및 직급에 따른 별도 호봉제 전환 추진 ▲학교장에 대한 학교운영 여건 제공 등을 요구했다.

고등학교장회 관계자는 "지금 학교에서 교장은 이전 권위주의 시대 모습이 아니라 철학과 소신보다는 모든 책임과 민원을 품어야 하는 존재"라며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직종간 갈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교장은 늘 위험을 온몸으로 감당하는데, 교장에게 격려가 아닌 보수동결 및 환수라는 굴욕을 줘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송재범 고등학교장회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처럼 어려운 학교 현장에서 온몸으로 희생하는 학교장들에 대한 굴욕"이라며 "학생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당국이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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