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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로 안전 지켜" vs "인권침해"…경찰 '바디캠' 도입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4:29

2015~2021년까지 시범운영 이후 종료
현장 경찰 30만원 사제 바디캠 사용 多
법안 4건 발의에도 '법적근거' 미비해
과잉진압 증거로도 쓰여 경찰청 '소극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현장 경찰관의 몸에 부착돼 치안 현장을 촬영하는 '바디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바디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의 민원인, 사건 관계자 등의 동의 없이 촬영한다면 인권 침해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바디캠은 모두 사제로 마련한 것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해 공무집행방해 수사 행위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바디캠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경찰청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공권력 남용 방지와 경찰을 향한 폭행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정식 명칭 '웨어러블 폴리스 캠' 100대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용 기간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당시 경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 보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3%를 기록했다.

하지만 6년 가까이 정식도입이 되지 않은 건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디캠은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소지 등이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계속 지연됐다.

[사진=2015년 경찰이 시범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모습. 경찰청 제공]

현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보디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을 상대로 한 폭언 및 폭행을 예방하고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경찰관은 "요즘 젊은 경찰들은 전부 바디캠을 직접 사서 쓰고 있는 추세"라며 "현장에서 민원인이랑 시시비비가 생겨도 바디캠을 활용하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디캠을 사제로 사면 10만원에서 30만원은 줘야 괜찮은 걸 살 수 있다"며 "당장 정식 도입이 어려우면 지원금이라도 나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경찰관은 "이전에 지급해준 건 진짜 기능이 별로였다. 쓸 때마다 분출 및 사용 등 형식적인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영상 빼내는 것도 어렵다. 그냥 30만원 주고 사제로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토로했다.

경찰과 달리 소방, 해경은 바디캠을 정식으로 도입했다. 불법 조업하는 어선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을 찍는 해경과 소방 등 타조직은 경찰의 바디캠과 달리 사생활 침해 논란을 받지 않아서다.

바디캠은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인권단체 등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바디캠에 대한 별도 영상물관리 체계를 위해서라도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경찰의 바디캠 사용과 관련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4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의 고충을 100% 이해하지만 찍히는 쪽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며 "경찰은 삼단봉, 수갑 등이 있는데 영상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바디캠을 써야하는 법적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의 바디캠 도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경찰은 자기보호를 위해서 부당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잉진압, 폭력남용 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며 "아마 경찰 조직에선 부정적인 쪽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바디캠 정식 도입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블랙박스, CC(폐쇄회로)TV 등으로 투명해진 사회이고 오히려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장 출동 경찰들에겐 정식 바디캠을 모두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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