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비로 안전 지켜" vs "인권침해"…경찰 '바디캠' 도입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4:29

2015~2021년까지 시범운영 이후 종료
현장 경찰 30만원 사제 바디캠 사용 多
법안 4건 발의에도 '법적근거' 미비해
과잉진압 증거로도 쓰여 경찰청 '소극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현장 경찰관의 몸에 부착돼 치안 현장을 촬영하는 '바디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바디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의 민원인, 사건 관계자 등의 동의 없이 촬영한다면 인권 침해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바디캠은 모두 사제로 마련한 것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해 공무집행방해 수사 행위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바디캠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경찰청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공권력 남용 방지와 경찰을 향한 폭행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정식 명칭 '웨어러블 폴리스 캠' 100대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용 기간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당시 경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 보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3%를 기록했다.

하지만 6년 가까이 정식도입이 되지 않은 건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디캠은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소지 등이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계속 지연됐다.

[사진=2015년 경찰이 시범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모습. 경찰청 제공]

현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보디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을 상대로 한 폭언 및 폭행을 예방하고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경찰관은 "요즘 젊은 경찰들은 전부 바디캠을 직접 사서 쓰고 있는 추세"라며 "현장에서 민원인이랑 시시비비가 생겨도 바디캠을 활용하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디캠을 사제로 사면 10만원에서 30만원은 줘야 괜찮은 걸 살 수 있다"며 "당장 정식 도입이 어려우면 지원금이라도 나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경찰관은 "이전에 지급해준 건 진짜 기능이 별로였다. 쓸 때마다 분출 및 사용 등 형식적인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영상 빼내는 것도 어렵다. 그냥 30만원 주고 사제로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토로했다.

경찰과 달리 소방, 해경은 바디캠을 정식으로 도입했다. 불법 조업하는 어선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을 찍는 해경과 소방 등 타조직은 경찰의 바디캠과 달리 사생활 침해 논란을 받지 않아서다.

바디캠은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인권단체 등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바디캠에 대한 별도 영상물관리 체계를 위해서라도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경찰의 바디캠 사용과 관련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4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의 고충을 100% 이해하지만 찍히는 쪽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며 "경찰은 삼단봉, 수갑 등이 있는데 영상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바디캠을 써야하는 법적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의 바디캠 도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경찰은 자기보호를 위해서 부당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잉진압, 폭력남용 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며 "아마 경찰 조직에선 부정적인 쪽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바디캠 정식 도입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블랙박스, CC(폐쇄회로)TV 등으로 투명해진 사회이고 오히려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장 출동 경찰들에겐 정식 바디캠을 모두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