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가 안식휴가제, 자녀돌봄 휴가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을 확정, 87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1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창원특례시] 2023.02.17 |
먼저, 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경남 최초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5년 이상~10년 미만 재직자 5만원, 10년 이상 재직자 10만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65곳, 1049명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 친화 등 스스로 원하는 복지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한다.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종사자 본인이 1만원을 부담했으나, 창원시는 올해부터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237곳, 종사자 2,06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돌봄휴가(2일)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시간 연가제도 등을 신규로 시행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매월 20만원의 종사자 수당과 8만원의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4만8000원의 보수교육비와 국내외 연수 비타민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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