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주도 단독처리
오는 21일 전체회의, 與 의결 참여 안 해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강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안건조정위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에 의한 청부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이)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찬반 4대2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환노위 안조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된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회사가 파업을 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환노위 안조위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4명) 이상을 충족시켰다.
이날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 취재진을 만나 "안조위에 회부하면 90일 동안 여야가 숙의하고 논의하는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시간을 둔 것"이라며 "안조위에 왔으면 공개토론을 하고, 논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무식하게 법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없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노총의,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청부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왜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나. 국민적 저항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직격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노사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이어진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또다시 폭거를 저지르고 국민의 민생을 외면한 채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노조법을 강행처리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반대하면서 그 부분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고 오는 21일 전체회의 때 또 반대의사를 피력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21일 전체회의에는 참여하지만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의결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겠지만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또한 "노조법가지고도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 가능하다. 현재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우려하는데,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는가. 있는 기업도 나갈 것"이라며 "이 법은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법으로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노란봉투법을 처리) 안하고 깔고 앉았었다"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이랑 동지적 관계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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