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교섭권을 보장 등 골자
환노위 통과했지만 법사위 의결은 불투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국민의힘의 반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찬반 4대2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4명)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의 안건 상정·처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인만큼 단독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찬성 5, 반대 3으로 의결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 의사를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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