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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회계자료 요구에 "부당한 개입·자주성 훼손"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2:42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2:42

"노동부 요구대로 자료 제출…속지 요구 부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 "노조법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조 부패를 3대 부패 중 하나로 꼽고 탄압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고 자주성 훼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2.20 seungjoochoi@newspim.com

앞서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5일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 노조 및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120곳(36.7%)만 정부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시정 기간을 부여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요구한 자료를 방침에 맞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61곳 중 60곳(98.3%)이 모든 사업장과 산별노조 연맹에서 노동부의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물론 내지(속지)를 촬영해서 제출하라는 요구는 부당해서 따르지 않았고 민주노총 지침대로 서류들의 표지를 찍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자료집과 파일이 담긴 USB로 운영결과와 사업예산, 결과,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동조합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시하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산별노조 규약을 불법으로 예단하고 탄압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온 산별노조운동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민주노조운동을 지키기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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