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벤처기업연, 제2차 KOSI 심포지엄 개최
송창석 교수 "수·위탁기업 간 공감대 형성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납품대금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제2차 KOSI 심포지엄'에서 "중소기업은 이익 안정을 보장받고 대기업은 리크스 관리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납품대금 연동제,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이 내달 종료되고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기연이 마련했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가 23일 열린 '제2차 KOSI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2.23 victory@newspim.com

이날 최수정 중기연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가격연동조항을 잘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일본, 호주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인프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송창석 교수는 '납품단가'의 정의에 대한 수·위탁기업 간 시각 차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납품가격에 대한 수·위탁기업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나면 계약을 설정할 때 (원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계량화해서 계약에 반영할 것"이라며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능력이 중소기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협상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탁기업은 원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위탁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대신 함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대기업 측 "권고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한편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과 발표자들 간의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10 photo@newspim.com

대한상공회의소는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왔다.

강석구 본부장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작동되는 가격 형성에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라며 "위임입법으로 만드는 시행령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포함시킨다면 위법·위헌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형벌을 적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도 권고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다만 이미 입법이 된 만큼 시행 전에 현장에 잘 안착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적극 참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중첩 부분 정돈해야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법률상 미비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이해와 안착'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석자는 왼쪽부터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2.23 victory@newspim.com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주요 원재료의 개념을 정할 때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 비용이나 변동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기술자료에 준해 보호해주거나 객관적인 가격지표를 개발해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