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재명 신병 확보 실패...檢 '쪼개기' 영장 청구할까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7:53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7:53

표결 결과 찬성 139·반대 138...과반수 미달로 부결
대북송금·백현동·정자동 의혹 관련 영장 청구 가능성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장 청구에 신중한 자세 취할 듯
檢 "보강수사와 현안에 대한 수사 엄정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외에도 이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해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장 이 대표의 신병확보는 어렵게 됐고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는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입장문을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8월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 취득과 동시에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께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이 추가 수사와 함께 이 대표가 연루됐다고 거론되는 다른 관련 사건들과 연계해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나온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추가 영장 청구가 국회 표결에 불복하는 모양새로 비출 수 있는 점은 변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정자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연루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만큼 이와 관련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언으로 혐의 관련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의혹은 최근들어 검찰에 수사가 시작됐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의 표차가 크지 않았던 점도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세 차례 통과됐던 적도 있던 만큼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대장동 의혹 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만큼 추가 영장 청구 때 혐의 입증 부담이 커졌다"면서도 "표결로 볼 때 혐의 입증만 확실히 된다면 체포동의안 통과도 가능하다고 검찰에서 판단할 수 있는만큼 향후 수사와 혐의 입증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