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도, 4·3군법회의 수형인 216명 '희생자' 신고 독려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2:39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2:39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제주4·3군법회의 수형인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추가신고를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개정 이후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추진하는 1948~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재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2.28 mmspress@newspim.com

도는 군법회의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희생자 친인척 조사, 읍면지역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2,43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중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2,221명으로 나머지 216명은 희생자로 미결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희생자로 결정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신고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을 위해선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우선 필요하다.

추가 신고 이후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이 희생자로 결정되면 합동수행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직권재심이 청구될 예정이다.

합동수행단은 2021년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79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67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수형인 중 아직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제7차 추가신고 32,615건에 대하여 올 상반기까지 4·3실무위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