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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고차 가짜매물 5월까지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10:54

경찰청 단속 전담팀 구성…플랫폼 가담 수사도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중고차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돼왔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집중돼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13 hwang@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본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꾸린다. 입체적,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3대 불법행위는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역시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한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한다.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꾸며 표시‧광고해 임차인을 유인한 정황 등 불법 광고가 대상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한다.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해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과 거짓 광고,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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