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
노조 가입 강요·탈퇴 방해 행위 근절 의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법치 확립하겠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연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강공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부패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달 중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단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과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노동개혁 및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용부는 이날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22 hwang@newspim.com |
개정안에는 결산 결과나 운영 상황의 공표 시기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등으로 한정하고, 공표 방법도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조 회계 공시를 이행한 노조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합비 횡령이나 배임 등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노조법 개정에 여야 이견이 있는 만큼 개정 이전이라도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또는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을 유도하거나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검토한다. 신설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노조혐오 규탄 및 언론의 공정보도' 촉구를 위한 언론노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02.27 anob24@newspim.com |
이정식 장관은 "노사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며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노조의 핵심정신인 민주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전기를 마련해 노사법치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 1월 26일 개설 이후 약 한 달 동안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조합비 횡령 등 집단노사관계와 관련한 신고는 51건, 공짜 야근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개별근로관계 신고는 250건이었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노사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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