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측근'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31일 법정 대면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08:00

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10년간 보좌
대장동 수사 이후 첫 대면…이재명-김문기 관련 진술 터뜨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이 사건의 백미는 오는 31일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폭로전' 최전선에 서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달 31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측근 아냐" vs 유동규 "李 측근과 의형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에 대해선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정진상·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 선을 그었고, 유 전 본부장은 줄곧 자신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관계와 그의 측근으로 일하게 된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됐고, 이후 이 대표가 공인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는 등 이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곁에서 요직을 맡으며 10년을 함께 일했고, 선거 때마다 직을 내려놓고 그의 선거를 도왔기 때문이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2010년 10월~2014년 4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공단) 기획본부장을 맡아 일했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자 일을 그만두고 그의 선거를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포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자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옹호하는 댓글 작성을 요구했으며, 정 전 실장과 함께 대순진리회에 돈을 건네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자 유 전 본부장은 복귀해 2014년 7월~2018년 3월 공단 기획본부장과 공단의 후신인 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때 유 전 본부장은 또다시 직을 내려놓고 그의 선거를 도운 뒤, 이 대표가 당선되자 2018년 10월~2020년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배신감에 돌아선 유동규…법정서 '폭로' 내놓을 듯 

유 전 본부장은 줄곧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았으나 이렇다 할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서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한 이후였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이후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진술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대장동 수사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소로 이어졌고, 약 7개월 만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1년의 수감생활 이후 이 대표 측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자신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직원이라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나 대장동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말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같은 내용을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충분히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이 대표, 김 전 처장 등과 출장을 갔던 상황,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는 31일 유 전 본부장은 본인과 이 대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들과 함께 행동했다는 점, 검찰 진술이나 언론인터뷰가 아닌 법정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이 대표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