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⑭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08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신뢰 사회의 뿌리를 찾아

가을이 깊어 가던 주말, 벨소리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옆집 할머니께서 서 계셨다. 수확한 돼지감자로 죽을 여유 있게 끓였는데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신다. 아내와 흔쾌히 수락하고 곧 따라 나섰다.

스웨덴 사람들은 가족 아니면 식사를 초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웃이 불쑥 찾아 와 바로 식사를 하겠느냐고 묻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권하는 것조차 실례라 생각한다. 궁금해 옆 집 노부부께 직접 여쭤 보니 의외의 답변을 주셨다. 초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한 손님에게 식사를 하겠느냐고 권하는 것 자체가 실례라고 했다. 물어보더라도 거의 십중팔구는 정중히 거절한다고 했다. 그것이 습관이고 예절이기 때문이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음식을 권하지 않는 문화는 사실 배려의 정신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 식사는 가족의 작은 예식이었다. 가족끼리 손잡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예식.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식탁에서 서로 나누며 식사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다. 그렇기에 식사 자리에 가족 외의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가족의 예식을 깨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 요즘 같이 종교적 색채가 옅어진 스웨덴 가정의 경우도 웬만해서는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티타임이라고 하는 피카(fika)는 다르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커피나 차 한 잔 하겠느냐고 묻는 것이 문화다. 한약보다 진한 커피와 함께 7가지 과자(sju sorters kakor)를 먹거나 불레(bulle)라고 하는 단 빵을 먹는 것이 피카 문화의 일부다. 커피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식사시간이 되기 전 떠나 주는 것이 예의다. 그렇다면 옆 집 노부부께서 우리를 예정에도 없던 식사에 초대해 주시는 것 자체가 가족처럼 대해 주신다는 의미이자 큰 배려이기도 했다.

스웨덴 국민성의 특징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세계의 가치정향과 행동양식을 비교한 세계 가치정향 연구(World Value Studies 2022)는 스웨덴 국민들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잉엘하트와 벨젤의 2022년 연구는 네 가지 개념에 기초한다. 첫 번째로 전통적 가치다. 종교의 중요성, 부모-자녀 간 친밀성, 전통적 가치와 권위를 강조하고 이혼, 낙태, 안락사와 자살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 부정적이며, 민족주의적 성향도 매우 강하다. 두 번째로 세속적이며 합리적인 가치다. 전통적 가치의 반대쪽에 위치한 성향으로 이혼, 낙태, 안락사, 자살 등에도 개인의 선택적 자유로 인정하는 사회로, 민족주의적 성향보다 문화적 개방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경제와 물리적 안전에 중심을 둔 생존적 가치다. 인종적 시각이 강하고 신뢰와 사회적 관용이 낮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인종적 폐쇄성도 강하다. 네 번째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높고 타문화에 대한 관용이 높아 자기표현적 가치성향이 강하다. 이 가치는 외국인, 동성애자, 성평등, 정치 및 경제적 평등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문화적 특징을 가진다.

종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종교와 전통적 가족의 가치, 종교보다 이혼, 낙태, 안락사 등의 개인 자율권을 강조하고 횡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을 신뢰하고, 타문화에 대한 관용이 높다.

그림에서 보듯 가장 오른쪽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이 신교국가들이다. 자율, 관용, 다문화, 성평등, 신뢰 등이 모두 높은 그룹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스웨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어 자율, 자유, 신뢰, 관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된다. 이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3년간 대학에서 초중고 사회교육계열 학부장직을 수행하면서 전국 회의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2011년 교육과정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국에서 모인 24명의 학부장들이 1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토론의 핵심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맞춰졌다. 이 전국협의체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건의된 사항에 따라 사회교육 정책지침으로 결정된 2011년과 2022년 사회교육과정 규정(Lgr22)은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사회교육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교육을 통해 민주적 핵심 가치와 결정과정, 사회, 정치, 경제, 사법, 언론과의 관계와 틀을 습득하도록 한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한다."

새로 만들어진 사회교육과정은 다음의 구체적 실행목표를 가지고 있다. 큰 틀로 4가지를 나눠진다.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삶, 세계적 시각으로 본 생명, 현실을 조망하는 틀 내 주위부터 세계적 공간까지 학생들이 체화 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학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국내 및 국가간 발생하는 이주의 원인과 영향
교우, 생물학적 성별과 연계된 역할
도덕과 생명 등의 이해
문화와 자연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
지역 내 직업군 이해, 직업인의 역할
다양한 교통상황 속에서 필요한 행동
인간을 위한 자연과 환경의 공간적 조건
생활과 직결된 환경문제
모든 종교의 상징, 축제, 성서들의 내용 숙지
고대사, 신화, 사미족 토속종교
인권 및 만민 평등 개념 (유엔인권선언, 아동인권선언), 아동의 권리, 표현의 자유, 의사의 자유, 학교와 사회에서 다수결의 의미
화폐의 사용과 가치, 생필품 가격
언론에서 다뤄지는 사회적 이슈의 숙지
정보접근의 방법론 (문자정보획득, 인터뷰, 관찰 등)
지구의로 세계를 보기 (물리적 지구의와 전자지도까지)
머릿속으로 내 주위부터 세계를 보기
시간의 개념 (과거, 현재, 미래)

초등학교 사회교육은 전인 인간으로서의 교육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편향되지 않고 치우치는 않는 사회를 조망하며 스스로 사회를 보편적 시각, 객관적 비판,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비판, 공동체 속의 나를 정립하는 교육이다. 이 교육이 담아내고자 하는 지향점은 정치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민성의 5가지 요소다.

스웨덴 시민들의 봉사활동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민정신의 5가지 요소

첫째, 참여와 책임(Voice and accountability)다. 대표를 뽑아 작동하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는 매우 긴요한 요소다. 참여도가 낮은 선거에서 뽑힌 대표는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 이렇게 참여를 해 뽑은 대표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잘 할 때는 격려와 감사를 표시하고 자기가 뽑은 대표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서신, 전화, 방문 등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낙선한 경우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자를 축하하는 자세가 책임 있는 시민의 소양이다. 참여만 해 놓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선거지상주의가 될 수 있다.

둘째, 공동체 일원으로서 연대적 의식(Solidarity)이다. 나에게도 깨끗한 공기와 물, 환경은 중요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내가 행복해 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와 조건이 같지 않은 사람도 행복할 권리를 갖는다. 배려가 결여된 행동은 모두가 불편하거나 누군가는 그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아야 한다. 길거리에 버려진 바나나 껍데기에 누군가는 넘어질 수 있고 노동이라는 수고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더 들게 되는 것이다. 배려 있는 행동은 모두가 도움이 되는 win-win 모델이다.

셋째, 준법정신(Respect for law)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만들 때는 예상을 하지 못했거나 누군가 그 법을 그릇된 의도로 만들었더라도 법에 따라 행동하되 개정이나 폐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졌어도 범법이나 법을 무시하는 행동은 법치국가를 파괴할 수 있다. 대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법과 무질서 사회가 될 수 있다. 절차도 공정해야 결과도 정의롭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요소인 참여했으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넷째, 합리적 비판(Rational criticism)이다. 비판이라기보다 설득이 더 가까운 표현이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한다. 우리는 때로는 대안 없이 비판하기도 한다.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이분법적 생각의 결과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의 결과다. 그러니 반대를 이미 결정해 놓고 반대한다. 그 대안을 찾지 못하면 반대는 무의미 하다. 그 대안이 더 좋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면 다수가 선택한 정책이나 제안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섯째, 관용정신이다. 사회학적으로 똘레랑스(Tolerance)로 소개되는 개념이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외모나 내적 사상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 종교나 믿음, 꿈꾸는 미래가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관용정신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정으로 인간애에 기초한 사상이다. 관용은 경청과 이해의 출발점이다. 경계를 허물어야 가능한 것이 관용정신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허용한다. 다양한 문화와 선호하는 가치들이 공존하는 역동적 사회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페어플레이의 출발점이다. 관용성이 높은 사회는 질서가 잘 잡혀 있다. 인정하지만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내 놓으려면 네 번째 요소인 합리적으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대학 근처에 있는 툴링에 고등학교(Tullinge gymnasium)에서 교장선생님 그리고 사회과목 선생님들과 만나 국가지침이 어떻게 수행되고, 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다. 사회과목 교사가 교육과정규정에 나온 수업개요에 따라 학년별 수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교재를 선정한다. 시중에 사회과목 교재는 10여개가 나와 있고,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선택하는데 난독증 학생들과 이민자 출신 학생들을 위해 쉽게 쓰인 교재도 함께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에 비치해 놓는다고 했다. 수업에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워 놓고 있었다. 강의와 토론을 5:5의 비중으로 진행하고 주입식 수업 방식은 배제한다고 한다. 지역 시의회, 광역의회, 국회 등 방문은 1년에 한 번씩 진행해 현장체험 수업 방식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주제별 그룹 내 논의 및 그룹 간 토론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설득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일환이라고 했다.

교사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교실에서 교사는 국가 교육 지침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갖는다. 국가교육과정 규정과 수업 개요는 학교교육의 최상위 법전으로, 교사들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은 금물이다. 살아 있는 교실, 역동적 수업을 만드는 것은 교사의 불가침적 영역이다. 사회교사와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마치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을 일깨워 주는 새벽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대학에서 미래 사회교사를 꿈꾸는 학생들과 세미나에서 열띠게 토론하던 내용이 대학을 졸업해 정식교사로서 학교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확인의 기회였다.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운동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이 연구한 사회적 자본은 위 5가지 시민성의 요소를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스포츠클럽 활동, 합창단 참여, 봉사 활동, 재능기부 활동, 이웃돕기 운동, 이재민 구호활동 등 사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다. 나의 건강, 재미, 취미를 위한 행위도 내가 행복해 지면 보건건강비용이 낮아져 사회적 비용도 낮아진다. 결국 공익을 위한 행동인 셈이다. 퍼트남은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국가는 신뢰도 높아진다는 가설이다. 공동체 속에서 시민성이 높아지면 이웃과 모르는 사람에도 개방적이고 믿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차적 정체성(Cross-cutting identities)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재민 돕기 자선단체에는 종교, 인종, 교육, 성별, 언어, 국적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상호 접근성과 이해성이 높아지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운영 (예를 들어 회비제 운영, 이사회 선출, 회장 선출 등)을 배우기 때문에 작은 민주적 공동체 연습장이라고 했다. 시민사회 활동은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이익에 눈 뜨는 순간 순수성을 잃고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자기 자신과 이웃,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더 구체적 실현을 위해 사회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활동을 하면 이익단체로 변질되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른 조직이 된다. 시민사회가 정치지향성을 띠면 정당의 영역에 속한다. 시민단체는 이처럼 이익단체와 정당의 활동영역을 넘나들며 활동하기도 하지만 원래의 위치는 시민 속에 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단체로 남아 있는 것이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필요하다.

스웨덴 국립도서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서 습관과 시민성

스웨덴 통계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74%가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고 34퍼센트가 매주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SCB 2022, ULF/SILC). 전체 국민이 도서구입에 쓰는 비용은 6000억크로네로 1인당 8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셈이다. 서점과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문화의 공간이자 책 읽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국민당 8.4권을 다운로드 했으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 도서관 방문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150개 이상의 시립도서관이 주말과 도서관 직원이 퇴근한 저녁에도 전자인증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책의 소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스웨덴 왕립도서관 Sveriges officiella biblioteksstatistik 2019).

국제비교 자료에서도 스웨덴 사람들의 독서문화는 독특하다. OECD 16~65세 성인 약 15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3) 결과 스웨덴의 독서율 평균은 85.7%로 조사국 24개국 중 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 OECD 평균 독서율인 76.5%보다 조금 낮은 74.4%를 기록했다.

국제비교에서 나타나듯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회는 시민성을 강화시키는 학교 사회교육과 성인들의 독서문화, 적극적 시민사회 활동의 상호 연관성이 높다.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상호간의 신뢰회복이다. 배려는 신뢰를 단단하게 하는 진흙 벽돌 속의 지푸라기처럼 강화제의 역할을 한다. 배려와 신뢰를 촉진시키는 학교 교육과 시민들의 시민성 유지를 위한 노력에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