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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⑫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09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세요, 인권국가 속 극우정당 팽창의 역설

1991년 8월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 11명의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의 공통점은 모두 이민자들이 레이저빔이 달린 소총에 저격 되었다는 점이었다. 레이저맨으로 명명된 범인이 체포된 후 계획적으로 이민자들만을 노린 계획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웨덴은 충격에 빠졌다. 이민자들의 보복살인이 시작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민자가 없으면 스웨덴 사회는 정지합니다"

전국 이민자단체들이 스톡홀름 시내 광장에 1만 명이 모였다. '이민자 없이 스웨덴의 공장과 서비스 산업은 정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사브와 스카니아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동조 표시로, 1시간 동안 작업장에서 생산을 중지시켰다. 카로린스카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의 동조 시위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적극적 난민정책으로 스웨덴은 빠르게 다문화사회 접어들고 있었다. 1984년부터 1999년까지 스웨덴이 받아들인 난민 수는 34만4000명에 이른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스웨덴 난민정책의 시작은 베트남 전쟁의 보트피플과 연관이 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속출한 베트남 전쟁 난민이 망망대해에 떠다니며 해적의 공격을 받고 여성유괴, 살인 등이 자행되었다. 각 국 마다 여론 눈치만 보면서 소극적으로 임하자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권고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이 쿼터제로 조금씩 받아들이며 해결되었다. UNHCR은 인권증진과 국제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1954년과 1981년 노벨상을 받았지만, 난민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이때부터 난민문제는 UN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 떠올랐다.

스웨덴에서도 난민정책은 이때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성평등, 장애인 평등, 만민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당시 울로프 팔메(Olof Palme) 사민당 대표는 적극적 난민정책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9년 발표한 이민정책의 기조는 적극적 난민수용정책, 스웨덴에 정착한 난민과 자녀들의 언어지원 정책, 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 사회복지체제로의 포용,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노동교육 및 언어교육, 주택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스웨덴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제안했다(사민당 이민정책 법안. Motion 1979/80:1030).

사진설명 : 이민자 없이는 의료서비스가 멈추게 됩니다.

3명 중 10명의 의사는 이민자 출신입니다. 스웨덴자유당(극우정당)이 더 큰 입김을 내게 된다면 스웨덴 의료보건분야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유럽의회 선거 운동 벽보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자유화,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이어 지면서 적극적 난민수용 정책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과 연이은 코소보 전쟁으로 난민이 증가하자 스웨덴은 보다 효율적으로 정치 망명객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각 국 스웨덴 대사관과 영사관에 망명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 해 평균 1만 명 대 수준에서 1989년부터 3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1992년에는 8만4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1992년 한 해 동안 유고슬라비아에서만 6만9000명의 난민이 스웨덴에 도착했다.

1990년대 기간 동안 국가 해체 후 스웨덴에 둥지를 튼 유고슬라비아 난민 수는 총 14만2000명을 기록했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 동안 스웨덴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민자는 35만4000명에 이른다. 1980년 발발해 5년간 지속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정치 망명객이 속출했다. 이 때 이라크에서 3만1000명, 이란에서 3만7000명의 정치망명 신청을 승인했다. 1980년대 레바논 내전에서 대거 쏟아져 나온 정치 망명객 중 1만2000명이 스웨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 시작된 소말리아 내전에서도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했다. 1973년 아옌데 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피노체트 집권 초 2만7000명의 정치범 사형 집행과 고문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망명의 길을 택했다. 이 때 스웨덴을 선택한 칠레 지식인이 1만 2천명에 이른다. 이렇게 스웨덴에 새로 둥지를 튼 35만 명의 2세대, 3세대들이 스웨덴의 사회의 각처에서 활동한다. 주로 식당, 서비스 업종에 종사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의사 비율은 현재 30퍼센트가 이민자 출신이다.

적극적 난민 개방정책은 민주국가의 의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해졌다. 국지전과 내전의 증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독재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독재정부의 등장으로 탈출을 제외하고는 생명을 보전할 수 없었던 정치망명객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피플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Eurostat 통계를 보면 2014년과 2015년 사이 동안만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 규모는 31만6590명에 이르렀다. 그 중 스웨덴에 16만 명이 망명을 신청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알바니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자연재해, 정치탄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망명을 신청한 경우다. 그 중에서 2014년 스웨덴에 정착한 시리아 망명객은 3만 명, 2015년에는 5만 명에 이른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유럽에 이르기 위해 지중해를 통해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등으로 향한다. 하지만 UN 이민국제기구를 보면 2015년 기간 동안 배의 침몰이나 전복으로 사망한 숫자가3,771명으로 추산된다. 현지 브로커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작은 배에 너무 많은 난민을 실어 전복하기도 하고, 싼 가격의 불량 고무 구명보트 등도 사용되면서 침몰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2015년 9월 2일, 투르키에 해안에서 파도에 밀려 와 앞으로 엎어진 채 숨을 거둔 3세 아이의 사진 한 장은 전 세계를 오열하게 했다.

난민, 전쟁고아, 보트피플 등 국제분쟁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내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난민을 각국이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다루는 '보호 의무(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TP)'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모든 국가가 인도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국제규범에 속한다. 1994년 후투족에 의해서 소수민족 투찌족 80만이 희생된 르완다 대학살, 1만2000명의 학살과 3300명의 실종으로 점철된 코소보 사태 이후 더 이상 인류의 대학살과 살생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5년 당시 UN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주도 하에 UN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개념이다. 모든 주권국가들은 자국 국민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한 국가가 이 임무에 실패했을 때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 RTP 개념은 1958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개발원조의 목표와 함께 모든 OECD 국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197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얀 틴베르겐(Jan Tinbergen)의 제안으로 국내총생산의 0.75퍼센트를 부자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것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개념이다. 이후 OECD 국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1969년 0.7퍼센트로 확정한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1993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국내총수입 (GNI)으로 대체된 것을 제외하고 이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엔과 OECD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RTP와 0.7퍼센트 ODA 목표를 존중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권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셈이다. 스웨덴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2021년 DAC의 ODA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국제원조 기금이 대폭 축 되어 스웨덴은 0.91퍼센트로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은 2021년 GNI의 0.16퍼센트를 국제원조 기금으로 사용한다).

인권정책의 확대와 극우정당들의 약진

'RTP와 ODA 목표라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존중하고 인권정책을 실천하면서 국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민자가 빠르게 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민자들의 끊임없는 무임승차의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높은 실업률과 사회 비용의 증가, 낮은 정치참여 수준, 그리고 이민자 범죄율의 증가 등도 다문화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의 실업률은 각각 5.4퍼센트와 19.5퍼센트의 격차를 보인다. 전국적으로 7퍼센트의 실업률이 나타나지만 외국출생자들이 군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38퍼센트가 기초생활지원금으로 의존하는 실업자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 이민자 출신의 비율이 높을수록 확연히 나타난다. 가파른 범죄 발생률도 이민자와 관련이 높다. 2000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발생한 성범죄의 60퍼센트가 이민자 가정의 2세대 혹은 3세대 자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은 난민 정책에 있다고 정치화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민주당 대표인 지미 오케손(Jimmi Åkesson)은 2020년 국제난민들의 난민캠프를 제공하고 있는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 국경지대에서 정치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난민들에게 팜플렛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쳤다. 이 모습은 스웨덴 일간지와 SNS를 통해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팸플릿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스웨덴은 만원 상태 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께) 더 이상 현금과 주택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오케손의 트위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는 2015년의 대혼란을 기억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스웨덴 민주당은 현재 사민당에 이어 20.1퍼센트로 제2당의 위치에 올라 있다. 범죄율이 높아 질수록 전국에서 이민자 범죄 조직단이 연루된 총기범죄와 폭력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극우정당의 지지자는 더 많아진다. PTR 정책을 적극 실천하며 2000년대에만 74만 명의 난민을 받아 들였고, 1980년대와 1990년대 35만 명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스웨덴이었지만 국내적으로는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세요

2014년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 당시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 국민들에게 인도적 난민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총선 전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개방했던 나라였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대 초 발칸반도에서 탈출했던 숫자만큼의 난민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스웨덴 국민들께 인내심을 보여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삶의 위협으로부터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고 자유와 생존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2014-8-16, Normalmstorg 연설 발췌)."

이 연설은 그렇지 않아도 범죄증가 문제를 활용해 정치적으로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었던 극우당 스웨덴 민주당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2014년 9월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역공은 라인펱트 총리의 재집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적극적 난민정책 수행과 국제원조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범죄율, 실업률, 사회비용의 증가가 함께 오버랩 되면서 이 연설은 보수당에게 역공의 구실을 허용한 셈이다.

하지만 1984년 록그룹 유럽(Europe)이 부른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노래 제목과 오버랩 되는 이 연설로 라인펠트는 국제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국민을 향한 용기 있는 연설은 세계의 난민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이 되었고,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난민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RTP를 실천하고 국경을 개방하라는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 덕목이다. 자신의 연설이 정권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하면서도 세계의 난민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 점, 점점 국수주의적 성향으로 기울어가는 국민들에게 국제적 연대에 더 눈을 떠 달라고 호소한 점, 삶의 터전과 미래를 잃고 좌절하고 있을 난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다는 점, 주권국가의 RTP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 해 2015년 16만 명의 난민들에게 스웨덴으로 향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는 점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권국가에서 친인권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국내에서는 극우파의 약진을 목도하게 되는 현 상황은 아이러니이자 또 하나의 패러독스인 셈이다.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한 그의 연설은 미래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도자들을 더 많이 배출시킬 수 있을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깊은 고민을 한 번 쯤은 해 보아야 한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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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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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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