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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람들은 봄날 어떻게 지냈을까...씨 뿌리고, 김매고, 하늘에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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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조선의 슬기로운 농사생활'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6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다. 농촌마을은 이날 보리싹의 성장을 보고 한 해 농사 풍흉을 점치고 무너진 흙담을 보수하며 한 해 농사일 준비에 들어간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경칩을 지나면서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한국국학진흥원이 한 해 농사를 앞두고 '슬기로운 농사생활'의 주제를 담은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 3월호를 발행했다.

권상일(權相一)의 (淸臺日記)' 1746년 3월 26일 내용 [사진=한국국학진흥원]2023.03.07 nulcheon@newspim.com

◇ 올해 농사도 하늘에게 비나이다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 3월호는 '조선 시대 농민들의 생활'을 통해 조선시대 당시의 세시풍속과 농경의례를 통해 봄철 농민들의 일상을 재밌게 소개했다.

염정섭 교수(한림대)는 "한 해의 주요한 절기(節氣), 절일(節日)에 세시풍속을 빼놓지 않고 치르는 것은 때가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친 농사를 통해 쌓은 경험이 초월적인 존재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성으로 발현됐다"고 설명한다.

농민은 자연현상의 불가측성으로 인해 별수 없이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는 욕구의 발산으로 여러 가지 주술적인 행동양식을 만들어냈고 농점(農占)도 그의 하나였다.

이를 미신적인 요소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자연환경을 이겨낼 과학적인 방법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 이는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터이다.

농신(農神)을 신앙하는 농경의례와 줄다리기, 정월대보름의 횃불싸움과 석전과 같은 민속놀이도 늘 때에 맞춰 치러진 의식이다.

특정일의 의례 외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노래와 오락은 노동의 힘겨움을 덜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늘 함께했다.

◇ 봄의 다른 얼굴, 굶주림의 공포 '보릿고개'

웹진 담(談) 3월호의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 편은 실제 농부인 김혜형 작가가 자신의 농사를 준비하며 옛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잔잔하게 담았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보릿고개라는 절망의 계절이었다. 작가는 권상일(權相一)의 '청대일기(淸臺日記)' 속 화사한 봄꽃 아래 걸식하며 떠도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한 모습이 담겨있음을 소개한다.

24절기 중 곡우(穀雨) 무렵에 못자리하고 나면 그 때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처다보며 비가 내리기를 고대했다.
가뭄이 길어져 모내기를 제때 못하면 하늘을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기도 했다.

못자리를 하고 한 달쯤 지나 망종(芒種) 무렵이면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된다.

지금은 이앙기로 5000평 모내기를 단 두 명이서 이틀 만이면 끝내지만, 조선 시대라면 수십명의 사람들이 꼬박 열흘은 걸렸을 일이다.

작가는 끊어질 듯한 허리를 굽혀 일일이 손모를 심었을 백성들의 고달픈 심신을 담담하게 들려준다.

조선 시대 모내기 하는 모습[사진=한국국학진흥원]2023.03.07 nulcheon@newspim.com

◇ 아름다운 봄, 그렇지 못한 마음

웹진 담 3월호는 또 '슬기로운 농사생활' 편에서 당시의 봄철에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룬다.

'그날의 봄 햇살'에서는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鏁尾錄)'에서 발췌한 오희문이 가뭄으로 농사일을 걱정하는 와중에 아들이 금강산 유람을 한다는 서신을 접한 '웃픈'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나볼 수 있다.

'씨 뿌리는 마음' 편에서는 연극 '오장군의 발톱'을 통해 농사를 짓던 순박한 청년 오장군이 전쟁으로 자신의 봄날을 뺏긴 현대사의 아픔을 소개한다.

비야의 사건 일지 '머슴설날 살인사건'에서 소작농 조칠갑의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산비가 남장을 하고 현장을 들러 사건의 전말을 영리하게 파헤치는 이야기도 만난다.

나무판에 새긴 이름, 편액은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귀촌일기 '나에게 주는 선물, 명농당(明農堂)'을 담았다.

웹진 담(談) 3월호는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홈페이지(www.story.ugyo.net/front/webzine/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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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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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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