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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변경 코레일, 과징금 19.2억 '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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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복터널 단전사고 등 6건 지적…서교공 한 건
중랑역·정발산역 직원사망, 당사자 잘못 판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비롯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총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두 차례 궤도이탈과 오봉역 직원 사망 등과 관련해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대 과징금 기록이다.

아울러 중랑역,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사고 당사자인 열차감시원의 의무 위반이라며 산재 원인이 직원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 7건에 대해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6일 저녁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 탈선사고가 발생한 철로에서 코레일 긴급 복구반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1.07 mironj19@newspim.com

앞서 산재 사망사고 등을 이유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진 뒤 올해만 두 번째 과징금 부과다. 지난 1월 26일 국토부는 제1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연 데 이어 7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SRT)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6건을 이번에 지적받았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근무형태 무단변경(1억2000만원) ▲작년 12월 30일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7억2000만원) ▲작년 7월 13일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3억6000만원) ▲작년 9월 30일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3억6000만원) ▲작년 12월 23일 단락동선 설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억4000만원) ▲1월 23일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1억2000만원) 등이다.

코레일이 2020년 8월부터 근무형태를 무단 변경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 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을 감소킨 것으로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에 앞서 서울교통공사 역시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무단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코레일은 SRT 통복선 하자보수로 인한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 중앙선 중랑역 구내 배수불량 확인 중 열차감시원 사망 등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중랑역, 정발산역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 두 건에 대해 국토부는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중에 다른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망의 원인을 직원 탓으로 지적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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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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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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