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국토부 "국가사업인데...선례 없어 신중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이동권 고려 필요성…SOC '님비' 선례 우려도
주민투표법상 의견수렴…방폐장 등 결정 활용 제한적
도청이 사업 결정, 주민투표 달려…유권해석 필요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불가 의견을 내놨다.

주민투표법상 국토부가 시행할 수 있는 주민투표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도민 의견을 듣는 차원의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전례가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민투표법상 가능한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이 동력을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제주 제2공항 공항시설 배치도(자주색 표기 부분은 2단계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 "국민안전·이동권 결부"…국토부 소관 SOC서도 전례 없어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법상 국가정책인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청이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지만 제주 2공항이 제주도를 드나드는 국민 안전은 물론 이동권 등과 결부돼 있어 주민투표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지만 동시에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도 사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소관 SOC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진행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처음 선례를 남기면 모든 사업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자칫 지역 이기주의의 부작용인 '님비(Not in my back yard)'에 막혀 SOC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중 하나일 뿐 사업을 진행할지를 투표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사업은 방사물폐기장 등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다. 방폐물유치지역법 7조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예외적으로 법에 주민투표를 명시한 것이다.

군공항이전법 8조 역시 국방부 장관이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투표 자체가 개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사실상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2022.11.21 mmspress@newspim.com

◆ 방사물폐기 등 일부 사업에 제한적으로 주민투표 활용…결국 제주도 결정

제주 2공항 사업 절차상 이후 제주도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붙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해도 이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가 주관한다. 만약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할 경우 기본계획 고시 이후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기본계획 고시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하더라도 제주도청 의사에 따라 사실상 사업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야당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 입장을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며 환경부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도민과 함께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해 국토부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열쇠를 쥔 제주도가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오 지사에게 '도민 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사업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반면 주민투표법 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1년 2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는 입장이 팽팽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한다'가 51.1%로 '찬성한다(43.8%)'는 응답을 웃돌았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반대' 47%, '찬성' 44.1%로 나타났다. 반면 제2공항 예정지가 포함된 성산읍 주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공항 건설 찬성 응답이 두 조사 모두 크게 높았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창구를 9일부터 운영한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조성되는 제2공항은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해 2055년 기준 제주도 항공수요 연간 4108명 중 1992만명의 여객을 수용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총 6조6743억원이 투입하고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을 설치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