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소 이후 한번도 재판 출석안해
法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 노부유키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재차 연기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15일 야간에 충남대학교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가 충남대 대덕캠퍼스 서문 인근에 평화의 소녀상을 기습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16일 충남대가 절차상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충남대 대덕캠퍼스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모습. 2022.08.16 gyun507@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송달도 됐다"면서 "우선 다음 기일도 송달된 상태인데 피고인이 출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21일로 예정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수년간 재판에 불출석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소환 절차를 밟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5년 5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일본어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단 한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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