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10일 병역브로커 등 21명 첫 공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하거나 범행 과정을 공모한 20명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게이머 코치 이모 씨 등 병역면탈자 14명과 뇌전증 발작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2020년 5월~2022년 11월 의뢰인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허위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610만원을 수수했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도 환자가 증세를 호소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1년 이상 치료시 사회복무요원(신체등급 4급), 2년 이상 치료시 면제(5급)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A와 과거 뇌전증 경력이 있다며 양향조사 신청을 한 B씨, 공소사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C씨 등 3명 제외한 17명에 대해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공정한 병무시스템을 형해하려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또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들에게 엄벌이 처해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구형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 내지 브로커를 타인에게 소개한 정황이 없는 점, 대부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